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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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13.12.31 이전 출생아동에 대한 특례 적용 종료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25
조회수
4072

교육부 등교개학 시기 발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례(정부지원시간 한도 차감 제외, 본인부담금 감경, 취소수수료 면제 등) 적용을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12.1.1.~`13.12.31 출생자 : 5.26(화)까지 특례 적용 / 5.27(수)부터 특례 미적용(기존 지침 적용)
 - `10.1.1.~`11.12.31 출생자 : 6.2.(화)까지 특례 적용 / 6.3(수)부터 특례 미적용(기존 지침 적용)
 - `09.1.1. 이전 출생자 : 6.5.(금)까지 특례 적용 / 6.8(월)부터 특례 미적용(기존 지침 적용)

위와 같이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연령 아동은 평일  8~16시에도 기존 지침(정부지원시간 차감, 서비스요금 본인부담금, 취소수수료 등)을 적용하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기존 지침 내용은 홈페이지 내 '서비스 소개' 참조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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