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선택

아이돌봄 아동 정보 - 생년월일, 정부지원판정, 서비스 유형 , 희망 서비스 시작일, 희망 서비스 종료일, 희망 서비스 시작시간, 희망 서비스 종료시간
서비스 구분

아이돌봄 아동 정보

돌봄서비스 정보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육아 및 돌봄 관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세 정보는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하단의 사업별 안내센터로 부탁드립니다.

  • [여성가족부]공동육아나눔터
    이웃 간 자녀돌봄 품앗이를 통해 육아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 중심의 자녀양육환경을 조성합니다.
    [대상] 취학 전·후 아동 및 부모
    [신청]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문의] 공동육아나눔터 1577-9337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시간제 보육 서비스
    가정양육 아동에게 일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양육 부담을 덜고 보육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대상] 양육수당 수급 아동(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아)
    [신청]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문의] 시간제보육 상담 1661-9361
    바로가기
  • [교육부]초등돌봄교실
    맞벌이가정 등의 자녀가 방과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가 자녀를 돌봅니다.
    [대상]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
    [신청] 각 초등학교
    [문의] 교육부 민원콜센터 02-6222-6060
    바로가기
  •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 방문교육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지원 등 교육을 제공하여 정착과 자녀 양육을 돕습니다.
    [대상] 만 3세~만 12세 이하의 다문화 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바로가기
  • [보건복지부]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 전환 및 돌봄 지원을 위해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및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양육 가정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바로가기
  • [여성가족부]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 지역의 아동 및 부모
    [신청]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문의]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바로가기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