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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원 또는 기관회원으로 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일반회원 가입하기- 주민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을 하셨다면, 판정 신청자가 회원으로 가입해야하며, 국민행복카드의 명의자도 동일해야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판정정보를 받기 전에 가입하시면 본인부담금(*마형)으로만 서비스가 가능하며, 지역별 아이돌봄센터의 승인 후 사용 가능합니다.
기관회원
기관으로 아이돌보미 연계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기관회원 가입하기- 기관연계서비스 신청은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관에만 해당됩니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돌봄을 보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