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 시간 | 이용요금 | 활동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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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 시간당 12,180원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서비스의 종류 | 영아종일제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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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지원 시간 |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
이용요금 | 시간당 12,180원 |
활동 내용 |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 아동복지 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특례 적용 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 ↔ 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 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영아종일제 서비스 |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단,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일상생활, 아동 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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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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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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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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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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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추가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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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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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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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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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 영아종일제 '가'형 85% → 90%
- (정부지원 ‘가~라’ 형)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 마형 제외
- 구성원 또는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지원 유형 재판정 진행 시 할인 혜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 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종류 | 이용대상 | 정부지원 시간 | 이용요금 | 활동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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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연 960시간 | 시간당 12,180원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 시간당 15,830원 |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서비스의 종류 |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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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시간 | 연 960시간 |
이용요금 | 시간당 12,180원 |
활동 내용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
서비스의 종류 | 시간제 서비스 - 종합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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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시간 | 연 960시간 |
이용요금 | 시간당 15,830원 |
활동 내용 |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아이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 아동복지 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 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특례 적용 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 ↔ 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 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기본형 서비스 |
· 학교, 보육 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단,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 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 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 (각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일상 생활, 아동 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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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형 서비스 |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이용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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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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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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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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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추가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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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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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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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 시간제 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 취학 '가'형 75% → 80%
- (정부지원 ‘가~라’ 형)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 마형 제외
- 구성원 또는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지원 유형 재판정 진행 시 할인 혜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 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취소 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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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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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미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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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시각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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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수료 | 건당 12,180원 부과 |
돌보미 지급액 | 취소 수수료 전액 |
취소 시각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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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수료 | 12,180원 x 기 연계 시간 x 50% * 단, 최소 부과액은 12,180원 |
- 단기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취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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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 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 전액 면제 -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 사망 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 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 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함
- 예)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 B, C 대해 각각 개별 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 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 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입
-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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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의 종류 | 돌봄 대상 | 정부지원 | 이용요금 | 활동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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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시간당 14,610원 |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
서비스의 종류 |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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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대상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지원 시간 | 정부지원 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이용요금 | 시간당 14,610원 |
활동 내용 |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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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 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 참고 : 법정감염병 목록 (www.kdca.go.kr)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 아동복지 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 질병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단,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 아동을 돌보는 경우 가능)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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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유 | ·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 정부 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 코로나19의 경우 아이돌보미와 협의 시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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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간 |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 기한 | · 질병 완치 시까지 |
유형 | 본인 부담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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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 | 미취학 아동(A형) | 시간당 2,190원(15%) |
이용 가정의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 정부지원 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② 정부지원 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
취학 아동(B형) | 시간당 3,652원(25%) | ||
‘나’ 형 | 미취학 아동(A형) | 시간당 5,844원(40%) | |
취학 아동(B형) | 시간당 7,305원(50%)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 |
‘다~마’ 형 | - | 시간당 7,305원(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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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취학 여부(A형/B형)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예) 2025년을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되어 A형, 이전 출생은 취학아동으로 구분되어 B형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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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 시간제 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 취학 '가'형 75% → 80%
- 신청 시 서비스 요금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 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 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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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가~라’ 형) 2명 이상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육아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에 대해 10% 추가로 할인되는 '다자녀 할인'이 적용됩니다.
* 마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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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가~라’ 형)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
* 마형 제외
-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 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신청 |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 ‘가~나’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 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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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신청(국민행복카드 미발급 시) |
· 서비스 제공 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 요금 전액을 가상 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 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처리 |
환급 요건 |
· 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 1. (‘가~나’ 유형) ① 정부지원 결정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③ 증빙서류 제출 2. (‘다~마’ 유형) ① 국민행복카드 발급 ②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의사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 내역서) 중 택 1 |
취소 시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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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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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미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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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시각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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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수료 | 건당 12,180원 부과 |
돌보미 지급액 | 취소 수수료 전액 |
취소 시각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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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수수료 | 12,180원 x 기 연계 시간 x 50% * 단, 최소 부과액은 12,180원 |
- 단기서비스로는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취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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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 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 전액 면제 -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 사망 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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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 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 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함
- 예)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 B, C 대해 각각 개별 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 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 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입
-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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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동 연령 | 돌봄 아동수 | 이용요금 |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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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18,600원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아동 연령 |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
---|---|
돌봄 아동수 |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이용요금 | 18,600원 |
주의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아동 연령 |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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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아동수 |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
이용요금 | 18,600원 |
주의 |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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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 사회복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예) 사회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 그 외 기관* 예)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 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병원 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기관연계 서비스 |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 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육 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단,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 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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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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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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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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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할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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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비는 실비 기준으로 신청기관과 서비스 제공 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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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연계 서비스는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됩니다.
*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100%를 증액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 아래와 같이 이용기관이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합니다.
취소 수수료 |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 건당 18,600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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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 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시간제 기본형
기본요금 12,180 1시간당 이용요금 | 판정 | 시간제 기본형 | ||||
---|---|---|---|---|---|---|
아동수 | 30분당 이용요금 |
미취학(A) | 취학(B)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1 | 6,090 | 가형 | 5,177 | 913 | 4,568 | 1,522 |
나형 | 3,654 | 2,436 | 2,436 | 3,654 | ||
다형 | 1,827 | 4,263 | 1,218 | 4,872 | ||
라형 | 914 | 5,176 | 609 | 5,481 | ||
마형 | - | 6,090 | - | 6,090 | ||
2 | 4,567 | 가형 | 3,882 | 685 | 3,426 | 1,141 |
나형 | 2,741 | 1,826 | 1,827 | 2,740 | ||
다형 | 1,371 | 3,196 | 914 | 3,653 | ||
라형 | 686 | 3,881 | 457 | 4,110 | ||
마형 | - | 4,567 | - | 4,567 | ||
3 | 4,060 | 가형 | 3,451 | 609 | 3,045 | 1,015 |
나형 | 2,436 | 1,624 | 1,624 | 2,436 | ||
다형 | 1,218 | 2,842 | 812 | 3,248 | ||
라형 | 609 | 3,451 | 406 | 3,654 | ||
마형 | - | 4,060 | - | 4,060 |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기본요금 18,2701시간당 이용요금 | 판정 |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 ||||
---|---|---|---|---|---|---|
아동수 | 30분당 이용요금 |
미취학(A) | 취학(B)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1 | 9,135 | 가형 | 7,765 | 1,370 | 6,852 | 2,283 |
나형 | 5,481 | 3,654 | 3,654 | 5,481 | ||
다형 | 2,741 | 6,394 | 1,827 | 7,308 | ||
라형 | 1,371 | 7,764 | 914 | 8,221 | ||
마형 | - | 9,135 | - | 9,135 | ||
2 | 6,851 | 가형 | 5,824 | 1,027 | 5,139 | 1,712 |
나형 | 4,111 | 2,740 | 2,741 | 4,110 | ||
다형 | 2,056 | 4,795 | 1,371 | 5,480 | ||
라형 | 1,028 | 5,823 | 686 | 6,165 | ||
마형 | - | 6,851 | - | 6,851 | ||
3 | 6,090 | 가형 | 5,177 | 913 | 4,568 | 1,522 |
나형 | 3,654 | 2,436 | 2,436 | 3,654 | ||
다형 | 1,827 | 4,263 | 1,218 | 4,872 | ||
라형 | 914 | 5,176 | 609 | 5,481 | ||
마형 | - | 6,090 | - | 6,090 |
시간제 종합형
기본요금 15,830 1시간당 이용요금 | 판정 | 시간제 종합형 | ||||
---|---|---|---|---|---|---|
아동수 | 30분당 이용요금 |
미취학(A) | 취학(B)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1 | 7,915 | 가형 | 5,177 | 2,738 | 4,568 | 3,347 |
나형 | 3,654 | 4,261 | 2,436 | 5,479 | ||
다형 | 1,827 | 6,088 | 1,218 | 6,697 | ||
라형 | 914 | 7,001 | 609 | 7,306 | ||
마형 | - | 7,915 | - | 7,915 | ||
2 | 5,936 | 가형 | 3,882 | 2,054 | 3,426 | 2,510 |
나형 | 2,741 | 3,195 | 1,827 | 4,109 | ||
다형 | 1,371 | 4,565 | 914 | 5,022 | ||
라형 | 686 | 5,250 | 457 | 5,479 | ||
마형 | - | 5,936 | - | 5,936 | ||
3 | 5,276 | 가형 | 3,451 | 1,825 | 3,045 | 2,231 |
나형 | 2,436 | 2,840 | 1,624 | 3,652 | ||
다형 | 1,218 | 4,058 | 812 | 4,464 | ||
라형 | 609 | 4,667 | 406 | 4,870 | ||
마형 | - | 5,276 | - | 5,276 |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기본요금 23,740 1시간당 이용요금 | 판정 |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 ||||
---|---|---|---|---|---|---|
아동수 | 30분당 이용요금 |
미취학(A) | 취학(B)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1 | 11,870 | 가형 | 7,765 | 4,105 | 6,852 | 5,018 |
나형 | 5,481 | 6,389 | 3,654 | 8,216 | ||
다형 | 2,741 | 9,129 | 1,827 | 10,043 | ||
라형 | 1,371 | 10,499 | 914 | 10,956 | ||
마형 | - | 11,870 | - | 11,870 | ||
2 | 8,902 | 가형 | 5,824 | 3,078 | 5,139 | 3,763 |
나형 | 4,111 | 4,791 | 2,741 | 6,161 | ||
다형 | 2,056 | 6,846 | 1,371 | 7,531 | ||
라형 | 1,028 | 7,874 | 686 | 8,216 | ||
마형 | - | 8,902 | - | 8,902 | ||
3 | 7,913 | 가형 | 5,177 | 2,736 | 4,568 | 3,345 |
나형 | 3,654 | 4,259 | 2,436 | 5,477 | ||
다형 | 1,827 | 6,086 | 1,218 | 6,695 | ||
라형 | 914 | 6,999 | 609 | 7,304 | ||
마형 | - | 7,913 | - | 7,913 |
영아종일제
기본요금 12,180 1시간당 이용요금 | 판정 | 영아종일제 | ||
---|---|---|---|---|
아동수 | 30분당 이용요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1 | 6,090 | 가형 | 5,177 | 913 |
나형 | 3,654 | 2,436 | ||
다형 | 1,827 | 4,263 | ||
라형 | 914 | 5,176 | ||
마형 | - | 6,090 | ||
2 | 4,567 | 가형 | 3,882 | 685 |
나형 | 2,741 | 1,826 | ||
다형 | 1,371 | 3,196 | ||
라형 | 686 | 3,881 | ||
마형 | - | 4,567 | ||
3 | 4,060 | 가형 | 3,451 | 609 |
나형 | 2,436 | 1,624 | ||
다형 | 1,218 | 2,842 | ||
라형 | 609 | 3,451 | ||
마형 | - | 4,060 |
영아종일제(심야,휴일)
기본요금 18,270 1시간당 이용요금 | 판정 | 영아종일제(심야,휴일) | ||
---|---|---|---|---|
아동수 | 30분당 이용요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1 | 9,135 | 가형 | 7,765 | 1,370 |
나형 | 5,481 | 3,654 | ||
다형 | 2,741 | 6,394 | ||
라형 | 1,371 | 7,764 | ||
마형 | - | 9,135 | ||
2 | 6,851 | 가형 | 5,824 | 1,027 |
나형 | 4,111 | 2,740 | ||
다형 | 2,056 | 4,795 | ||
라형 | 1,028 | 5,823 | ||
마형 | - | 6,851 | ||
3 | 6,090 | 가형 | 5,177 | 913 |
나형 | 3,654 | 2,436 | ||
다형 | 1,827 | 4,263 | ||
라형 | 914 | 5,176 | ||
마형 | - | 6,090 |
질병감염아동지원
기본요금 14,610 1시간당 이용요금 | 판정 | 질병감염아동지원 | ||||
---|---|---|---|---|---|---|
아동수 | 30분당 이용요금 |
미취학(A) | 취학(B)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1 | 7,305 | 가형 | 6,210 | 1,095 | 5,479 | 1,826 |
나형 | 4,383 | 2,922 | 3,653 | 3,652 | ||
다형/라형/마형 | 3,653 | 3,652 | 3,653 | 3,652 | ||
2 | 5,478 | 가형 | 4,657 | 821 | 4,109 | 1,369 |
나형 | 3,287 | 2,191 | 2,739 | 2,739 | ||
다형/라형/마형 | 2,739 | 2,739 | 2,739 | 2,739 | ||
3 | 4,870 | 가형 | 4,140 | 730 | 3,653 | 1,217 |
나형 | 2,922 | 1,948 | 2,435 | 2,435 | ||
다형/라형/마형 | 2,435 | 2,435 | 2,435 | 2,435 |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기본요금 21,910 1시간당 이용요금 | 판정 |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 ||||
---|---|---|---|---|---|---|
아동수 | 30분당 이용요금 |
미취학(A) | 취학(B)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1 | 10,955 | 가형 | 9,312 | 1,643 | 8,217 | 2,738 |
나형 | 6,573 | 4,382 | 5,478 | 5,477 | ||
다형/라형/마형 | 5,478 | 5,477 | 5,478 | 5,477 | ||
2 | 8,216 | 가형 | 6,984 | 1,232 | 6,162 | 2,054 |
나형 | 4,930 | 3,283 | 4,108 | 4,108 | ||
다형/라형/마형 | 4,108 | 4,108 | 4,108 | 4,108 | ||
3 | 7,303 | 가형 | 6,208 | 1,095 | 5,478 | 1,825 |
나형 | 4,382 | 2,921 | 3,652 | 3,651 | ||
다형/라형/마형 | 3,652 | 3,651 | 3,652 | 3,6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