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선택

아이돌봄 아동 정보 - 생년월일, 정부지원판정, 서비스 유형 , 희망 서비스 시작일, 희망 서비스 종료일, 희망 서비스 시작시간, 희망 서비스 종료시간
서비스 구분

아이돌봄 아동 정보

영아종일제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개요
서비스의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 시간, 이용요금, 활동 내용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서비스의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 시간 이용요금 활동 내용
영아종일제 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시간당 12,180원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서비스의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 시간, 이용요금, 활동 내용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서비스의 종류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정부지원 시간 월 80시간 ~ 200시간 이내
이용요금 시간당 12,180원
활동 내용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 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 아동복지 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 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특례 적용 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 ↔ 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 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돌봄 활동 범위
영아종일제 서비스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단,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일상생활, 아동 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기본 요금, 야간 할증, 휴일 할증, 아동 추가 할인, 다자녀 할인, 취소 수수료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이용 시간
  •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 · 평일 주간
  • · 12,180원 / 시간
야간 할증
  • · 오후 10시~오전 6시
  •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 동시 돌봄 할인 적용 예시 - 자녀가 두명일 경우 : 25% 할인 적용
    - 자녀가 세명일 경우 : 33.3% 할인 적용
    - 자녀가 네명일 경우 : 37.5% 할인 적용
    - 자녀가 다섯명일 경우 : 40% 할인 적용
다자녀 할인
  • · 중위소득 200% 이하(가, 나, 다, 라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마형 제외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추가 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취소 수수료
  • ·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 영아종일제 '가'형 85% → 90%

    - (정부지원 ‘가~라’ 형)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

    * 마형 제외

    - 구성원 또는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지원 유형 재판정 진행 시 할인 혜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 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시간제 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시간제 서비스 개요
서비스의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 시간, 이용요금, 활동 내용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서비스의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 시간 이용요금 활동 내용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연 960시간 시간당 12,180원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시간제 서비스 종합형 시간당 15,830원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 시간, 이용요금, 활동 내용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서비스의 종류 시간제 서비스 - 기본형
이용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이용요금 시간당 12,180원
활동 내용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 가사활동은 제외
서비스의 종류, 이용대상, 정부지원 시간, 이용요금, 활동 내용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서비스의 종류 시간제 서비스 - 종합형
이용대상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
이용요금 시간당 15,830원
활동 내용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아이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 아동복지 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 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 특례 적용 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 ↔ 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 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돌봄 활동 범위
기본형 서비스, 종합형 서비스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기본형 서비스 · 학교, 보육 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 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 (단,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 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 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 (각 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일상 생활, 아동 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종합형 서비스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기본 요금, 야간 할증, 휴일 할증, 아동 추가 할인, 다자녀 할인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이용 시간
  •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 · 평일 주간
  • · (기본형) 12,180원 / 시간 · (종합형) 15,830원 / 시간
야간 할증
  • · 오후 10시~오전 6시
  •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 ·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 · 동시 돌봄 할인 적용 예시 - 자녀가 두명일 경우 : 25% 할인 적용
    - 자녀가 세명일 경우 : 33.3% 할인 적용
    - 자녀가 네명일 경우 : 37.5% 할인 적용
    - 자녀가 다섯명일 경우 : 40% 할인 적용
다자녀 할인
  • · 중위소득 200% 이하(가, 나, 다, 라 형) 중 아래 조건에 맞는 가구에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 마형 제외 -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본인 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추가 할인) 본인 부담금의 10%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 시간제 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 취학 '가'형 75% → 80%

    - (정부지원 ‘가~라’ 형)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

    * 마형 제외

    - 구성원 또는 거주지 변경 등의 이유로 지원 유형 재판정 진행 시 할인 혜택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 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 증액

취소 수수료
취소 시각, 취소 수수료, 돌보미 지급액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취소 시각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
취소 수수료
  • 건당 12,180원 부과
  • 12,180원 x 기 연계 시간 x 50% * 단, 최소 부과액은 12,180원
돌보미 지급액
  • 취소 수수료 전액
취소 시각, 취소 수수료, 돌보미 지급액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취소 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취소 수수료 건당 12,180원 부과
돌보미 지급액 취소 수수료 전액
취소 시각, 취소 수수료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취소 시각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
취소 수수료 12,180원 x 기 연계 시간 x 50% * 단, 최소 부과액은 12,180원
  • 단기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수수료 면제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취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 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 전액 면제
  •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 사망 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 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 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함
    - 예)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 B, C 대해 각각 개별 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 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 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입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 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배정 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란?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개요
서비스의 종류, 돌봄 대상, 정부지원 시간, 이용요금, 활동 내용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서비스의 종류 돌봄 대상 정부지원 이용요금 활동 내용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 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시간당 14,610원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서비스의 종류, 돌봄 대상, 정부지원 시간, 이용요금, 활동 내용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서비스의 종류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돌봄 대상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 시간 정부지원 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이용요금 시간당 14,610원
활동 내용 일반적인 돌봄 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

    * 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 참고 : 법정감염병 목록 (www.kdca.go.kr)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 아동복지 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돌봄 활동 범위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 * 질병감염 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단,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 아동을 돌보는 경우 가능)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서비스 이용안내
신청 사유, 이용 시간, 이용 기한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신청 사유 ·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 정부 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 코로나19의 경우 아이돌보미와 협의 시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용 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서비스 이용요금
유형, 본인 부담금, 비고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유형 본인 부담금 비고
‘가’ 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당 2,190원(15%) 이용 가정의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① 정부지원 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② 정부지원 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취학 아동(B형) 시간당 3,652원(25%)
‘나’ 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당 5,844원(40%)
취학 아동(B형) 시간당 7,305원(50%)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다~마’ 형 - 시간당 7,305원(50%)
  • 아동의 취학 여부(A형/B형)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예) 2025년을 기준으로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되어 A형, 이전 출생은 취학아동으로 구분되어 B형으로 결정됩니다.

  •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 가정, 장애아동 가정, 청소년 부모 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 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 시간제 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 취학 '가'형 75% → 80%

  • 신청 시 서비스 요금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 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 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 (정부지원 ‘가~라’ 형) 2명 이상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육아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에 대해 10% 추가로 할인되는 '다자녀 할인'이 적용됩니다.

    * 마형 제외

  • (정부지원 ‘가~라’ 형)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

    * 마형 제외

    -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 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일반 신청, 긴급 신청(국민행복카드 미발급 시), 환급 요건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일반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 ‘가~나’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 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긴급 신청(국민행복카드 미발급 시) · 서비스 제공 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 요금 전액을 가상 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 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처리
환급 요건 · 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
1. (‘가~나’ 유형) ① 정부지원 결정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③ 증빙서류 제출
2. (‘다~마’ 유형) ① 국민행복카드 발급 ②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의사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 내역서) 중 택 1
취소 수수료
취소 시각, 취소 수수료, 돌보미 지급액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취소 시각
  •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
취소 수수료
  • 건당 12,180원 부과
  • 12,180원 x 기 연계 시간 x 50% * 단, 최소 부과액은 12,180원
돌보미 지급액
  • 취소 수수료 전액
취소 시각, 취소 수수료, 돌보미 지급액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취소 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취소 수수료 건당 12,180원 부과
돌보미 지급액 취소 수수료 전액
취소 시각, 취소 수수료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취소 시각 서비스 시작 1시간 전부터 서비스 시작 전
취소 수수료 12,180원 x 기 연계 시간 x 50% * 단, 최소 부과액은 12,180원
  • 단기서비스로는 질병감염 아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취소 수수료 면제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취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 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 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 수수료 전액 면제
  •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 사망 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 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 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 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정함
    - 예)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 B, C 대해 각각 개별 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 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 제한 판정 시 1건으로 산입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 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배정 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기관연계 서비스란?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관연계 서비스 개요
아동 연령, 돌봄 아동수, 이용요금, 주의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아동 연령 돌봄 아동수 이용요금 주의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18,600원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아동 연령, 돌봄 아동수, 이용요금, 주의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아동 연령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돌봄 아동수 최대 3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이용요금 18,600원
주의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아동 연령, 돌봄 아동수, 이용요금, 주의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아동 연령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돌봄 아동수 최대 5명 / 아이돌보미 1인 당
이용요금 18,600원
주의 아이돌보미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신청권자
    - 사회복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 예) 사회복지관, 건강가정 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 그 외 기관

    * 예)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 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병원 등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돌봄 활동 범위
기관연계 서비스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기관연계 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 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육 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단, 한부모 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 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 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음)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기본 요금, 야간 할증, 휴일 할증 등으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이용 시간
  •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 · 평일 주간
  • · 18,600원 / 시간
야간 할증
  • · 오후 10시~오전 6시
  •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교통비는 실비 기준으로 신청기관과 서비스 제공 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기관연계 서비스는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됩니다.

    *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100%를 증액

취소 수수료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할 경우 아래와 같이 이용기관이 부담하고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합니다.

취소 수수료로 이루어진 표입니다.
취소 수수료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취소 시 신청 건당 18,600원 부과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 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이용요금표

시간제 기본형

시간제 기본형 이용요금표

시간제 기본형 기본요금 12,18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2,18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시간제 기본형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6,090 가형 5,177 913 4,568 1,522
나형 3,654 2,436 2,436 3,654
다형 1,827 4,263 1,218 4,872
라형 914 5,176 609 5,481
마형 - 6,090 - 6,090
2 4,567 가형 3,882 685 3,426 1,141
나형 2,741 1,826 1,827 2,740
다형 1,371 3,196 914 3,653
라형 686 3,881 457 4,110
마형 - 4,567 - 4,567
3 4,060 가형 3,451 609 3,045 1,015
나형 2,436 1,624 1,624 2,436
다형 1,218 2,842 812 3,248
라형 609 3,451 406 3,654
마형 - 4,060 - 4,060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이용요금표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기본요금 18,27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8,270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9,135 가형 7,765 1,370 6,852 2,283
나형 5,481 3,654 3,654 5,481
다형 2,741 6,394 1,827 7,308
라형 1,371 7,764 914 8,221
마형 - 9,135 - 9,135
2 6,851 가형 5,824 1,027 5,139 1,712
나형 4,111 2,740 2,741 4,110
다형 2,056 4,795 1,371 5,480
라형 1,028 5,823 686 6,165
마형 - 6,851 - 6,851
3 6,090 가형 5,177 913 4,568 1,522
나형 3,654 2,436 2,436 3,654
다형 1,827 4,263 1,218 4,872
라형 914 5,176 609 5,481
마형 - 6,090 - 6,090

시간제 종합형

시간제 종합형 이용요금표

시간제 종합형 기본요금 15,83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5,83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시간제 종합형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7,915 가형 5,177 2,738 4,568 3,347
나형 3,654 4,261 2,436 5,479
다형 1,827 6,088 1,218 6,697
라형 914 7,001 609 7,306
마형 - 7,915 - 7,915
2 5,936 가형 3,882 2,054 3,426 2,510
나형 2,741 3,195 1,827 4,109
다형 1,371 4,565 914 5,022
라형 686 5,250 457 5,479
마형 - 5,936 - 5,936
3 5,276 가형 3,451 1,825 3,045 2,231
나형 2,436 2,840 1,624 3,652
다형 1,218 4,058 812 4,464
라형 609 4,667 406 4,870
마형 - 5,276 - 5,276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이용요금표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기본요금 23,74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23,74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11,870 가형 7,765 4,105 6,852 5,018
나형 5,481 6,389 3,654 8,216
다형 2,741 9,129 1,827 10,043
라형 1,371 10,499 914 10,956
마형 - 11,870 - 11,870
2 8,902 가형 5,824 3,078 5,139 3,763
나형 4,111 4,791 2,741 6,161
다형 2,056 6,846 1,371 7,531
라형 1,028 7,874 686 8,216
마형 - 8,902 - 8,902
3 7,913 가형 5,177 2,736 4,568 3,345
나형 3,654 4,259 2,436 5,477
다형 1,827 6,086 1,218 6,695
라형 914 6,999 609 7,304
마형 - 7,913 - 7,913

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 이용요금표

영아종일제 기본요금 12,18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2,18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영아종일제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 6,090 가형 5,177 913
나형 3,654 2,436
다형 1,827 4,263
라형 914 5,176
마형 - 6,090
2 4,567 가형 3,882 685
나형 2,741 1,826
다형 1,371 3,196
라형 686 3,881
마형 - 4,567
3 4,060 가형 3,451 609
나형 2,436 1,624
다형 1,218 2,842
라형 609 3,451
마형 - 4,060

영아종일제(심야,휴일)

영아종일제(심야,휴일) 이용요금표

영아종일제(심야,휴일) 기본요금 18,27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8,27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영아종일제(심야,휴일)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 9,135 가형 7,765 1,370
나형 5,481 3,654
다형 2,741 6,394
라형 1,371 7,764
마형 - 9,135
2 6,851 가형 5,824 1,027
나형 4,111 2,740
다형 2,056 4,795
라형 1,028 5,823
마형 - 6,851
3 6,090 가형 5,177 913
나형 3,654 2,436
다형 1,827 4,263
라형 914 5,176
마형 - 6,090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요금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본요금 14,61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4,61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질병감염아동지원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7,305 가형 6,210 1,095 5,479 1,826
나형 4,383 2,922 3,653 3,652
다형/라형/마형 3,653 3,652 3,653 3,652
2 5,478 가형 4,657 821 4,109 1,369
나형 3,287 2,191 2,739 2,739
다형/라형/마형 2,739 2,739 2,739 2,739
3 4,870 가형 4,140 730 3,653 1,217
나형 2,922 1,948 2,435 2,435
다형/라형/마형 2,435 2,435 2,435 2,435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이용요금표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기본요금 21,91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21,91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10,955 가형 9,312 1,643 8,217 2,738
나형 6,573 4,382 5,478 5,477
다형/라형/마형 5,478 5,477 5,478 5,477
2 8,216 가형 6,984 1,232 6,162 2,054
나형 4,930 3,283 4,108 4,108
다형/라형/마형 4,108 4,108 4,108 4,108
3 7,303 가형 6,208 1,095 5,478 1,825
나형 4,382 2,921 3,652 3,651
다형/라형/마형 3,652 3,651 3,652 3,651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