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1. 이후 출생아동에 대한 특례 적용 종료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6-11
- 조회수
- 5573
`14.1.1. 이후 출생아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특례(정부지원시간 한도 차감 제외, 본인부담금 감경, 취소수수료 면제 등) 적용을 종료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6.12(금)까지 특례를 적용 / 6.15(월)부터는 특례 미적용(기존 지침 적용)
위와 같이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해당 연령 아동은 평일 8~16시에도 기존 지침(정부지원시간 차감, 서비스요금 본인부담금, 취소수수료 등)을 적용하오니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기존 지침 내용은 홈페이지 내 '서비스 소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