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취소기준 관련 추가 안내[수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4-20
- 조회수
- 19698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취소기준'(44p.~45p.)
위 취소기준과 관련하여 서비스이용시간의 단축은 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함을
안내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4:00~18:00 연계예정이었으나, 16:00까지 서비스시간 단축을 요청할 경우
1. 서비스시작 24시간 전 ~ 1시간 전 요청 : 취소수수료 건당 10,550원 부과
2. 서비스시작 1시간 전 ~ 서비스 시작 전 : 10,550원 x 기 연계시간(16:00~18:00) x 0.5 부과
3. 서비스시작시간 이후 요청 : 10,550원 x 기 연계시간(16:00~18:00) 부과
※ 단, 2,3번 적용한 금액이 10,550원 이하일 경우 10,550원으로 적용 (취소수수료는 10,550원 이하로 부과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