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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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 생년월일, 정부지원판정, 서비스 유형 , 희망 서비스 시작일, 희망 서비스 종료일, 희망 서비스 시작시간, 희망 서비스 종료시간
서비스 구분

아이돌봄 아동 정보

아이돌봄서비스 취소기준 관련 추가 안내[수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0
조회수
19698

2022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안내 '취소기준'(44p.~45p.)

위 취소기준과 관련하여 서비스이용시간의 단축은 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함을

안내하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4:00~18:00 연계예정이었으나, 16:00까지 서비스시간 단축을 요청할 경우 

  1. 서비스시작 24시간 전 ~ 1시간 전 요청 : 취소수수료 건당 10,550원 부과

  2. 서비스시작 1시간 전 ~ 서비스 시작 전 : 10,550원 x 기 연계시간(16:00~18:00) x 0.5 부과

  3. 서비스시작시간 이후 요청 :  10,550원 x 기 연계시간(16:00~18:00) 부과

 ※ 단, 2,3번 적용한 금액이 10,550원 이하일 경우 10,550원으로 적용 (취소수수료는 10,550원 이하로 부과 불가)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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