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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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2022년 코로나19 특례 정부지원 처리방식 변경 관련 추가 안내(종일제-라형) (4/27예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20
조회수
2593

2022년 코로나19 특례 적용 처리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추가 안내드립니다.

현재 종일제-'라'형 아동의 경우 신청서 제출 시 특례요금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4/27(수) 종일제-'라'형 아동의 신청서 제출 시에도 특례요금이 적용되도록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용자께서는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기 제출된 신청서의 경우 4/27(수) 이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이용요금 변경 처리 가능(단, 서비스 시작일이 4/20인 건부터 적용 가능)

※ 추가 기능 개발로 인해 적용 예정일이 4/27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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