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코로나19 특례 정부지원 처리방식 변경 관련 추가 안내(종일제-라형) (4/27예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4-20
- 조회수
- 2593
2022년 코로나19 특례 적용 처리방식 변경과 관련하여 추가 안내드립니다.
현재 종일제-'라'형 아동의 경우 신청서 제출 시 특례요금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4/27(수) 종일제-'라'형 아동의 신청서 제출 시에도 특례요금이 적용되도록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용자께서는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기 제출된 신청서의 경우 4/27(수) 이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이용요금 변경 처리 가능(단, 서비스 시작일이 4/20인 건부터 적용 가능)
※ 추가 기능 개발로 인해 적용 예정일이 4/27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