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어린이날) 특례 적용사항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4-20
- 조회수
- 10663
5.5(어린이날) 요금
- (일반특례) 코로나 특례 미적용 이며, 휴일요금(50% 할증)으로 시스템에서 자동계산처리
- (의료방역 특례) 코로나 특례 적용되며, 휴일요금(50% 할증)된 시스템에서 자동계산처리
서비스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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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어린이날) 요금
- (일반특례) 코로나 특례 미적용 이며, 휴일요금(50% 할증)으로 시스템에서 자동계산처리
- (의료방역 특례) 코로나 특례 적용되며, 휴일요금(50% 할증)된 시스템에서 자동계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