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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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2022년 코로나19 특례 정부지원 처리방식 변경 안내(수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18
조회수
3708

2022년 코로나19 특례 지침과 관련하여 특례 적용 처리방식이 '22. 4. 19.(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용자께서는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4/18 19:00)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특례 정부지원 수기 적용 처리
  - 서비스 이용요금 환급 및 정부지원시간 차감 면제 적용 수기 처리

※ 서비스 시작일이 '22. 4. 20. 이전인 서비스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기 처리합니다. (2022년 특례 적용 기간은 지침에 따름)

 

변경(4/18 19:00~) : 신청서 제출 시 코로나19 특례 정부지원 자동 적용
  - 특례 요금 자동 계산 및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 단, 서비스 시작일이 '22. 4. 20.(수)인 건부터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
  - 일반특례('가~다'형) : 아동정보에 특례 정부지원 이력이 없어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일반특례('라'형), 의료방역특례('가~라'형) : 아동정보에 특례 정부지원 이력이 있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특례 정부지원 이력은 서비스제공기관에 등록 가능하므로 특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직접 등록 불가)
  - 기 제출된 '22. 4. 20.(수) 이후 신청서 중 특례 미적용 신청서가 있는 경우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정부지원시간 차감 면제 미적용 서비스입니다.

  - 타 정부지원 기간과 중복되더라도 특례 정부지원 이력이 우선 적용됩니다.

  - 지원기간 변경 또는 종료 시 별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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