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코로나19 특례 정부지원 처리방식 변경 안내(수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4-18
- 조회수
- 3708
2022년 코로나19 특례 지침과 관련하여 특례 적용 처리방식이 '22. 4. 19.(화)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용자께서는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4/18 19:00) :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특례 정부지원 수기 적용 처리
- 서비스 이용요금 환급 및 정부지원시간 차감 면제 적용 수기 처리
※ 서비스 시작일이 '22. 4. 20. 이전인 서비스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기 처리합니다. (2022년 특례 적용 기간은 지침에 따름)
○ 변경(4/18 19:00~) : 신청서 제출 시 코로나19 특례 정부지원 자동 적용
- 특례 요금 자동 계산 및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 단, 서비스 시작일이 '22. 4. 20.(수)인 건부터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
- 일반특례('가~다'형) : 아동정보에 특례 정부지원 이력이 없어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일반특례('라'형), 의료방역특례('가~라'형) : 아동정보에 특례 정부지원 이력이 있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특례 정부지원 이력은 서비스제공기관에 등록 가능하므로 특례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 직접 등록 불가)
- 기 제출된 '22. 4. 20.(수) 이후 신청서 중 특례 미적용 신청서가 있는 경우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영아종일제서비스는 정부지원시간 차감 면제 미적용 서비스입니다.
- 타 정부지원 기간과 중복되더라도 특례 정부지원 이력이 우선 적용됩니다.
- 지원기간 변경 또는 종료 시 별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