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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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 특별지원 지침 개정(2판)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5
조회수
16081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들이 돌봄공백에 대한 걱정없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21.3.2 부터 시행중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시적 특별 지원'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대응 의료 방역인력들이 폭넓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지침을 개정 시행합니다.

 

*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 바랍니다.

* 관련문의) 1577-2514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이돌봄담당부서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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