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 특별지원 지침 개정(2판)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05
- 조회수
- 16081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들이 돌봄공백에 대한 걱정없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21.3.2 부터 시행중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시적 특별 지원'과 관련하여,
코로나19 대응 의료 방역인력들이 폭넓은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붙임과 같이 지침을 개정 시행합니다.
*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 바랍니다.
* 관련문의) 1577-2514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아이돌봄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