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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미납금(예치금 잔액)에 따른 신청서 작성 제한 안내(지침 개정으로 인한 재공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7-05
- 조회수
- 6495
2021년 5월 사업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용자의 미납금이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예치금을 충전하여 미납금을 납부한 경우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며,
예치금 잔액 부족으로 인해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사전에 예치금을 충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신청서 제출 불가 조건
- 신청서 제출시점 이용자의 예치금 잔액이 -3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 불가
* 기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결제요청, 수정 및 취소는 예치금 잔액과 무관하게 처리 가능
(예시1) 예치금 잔액이 -304,000원인 상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예치금 잔액이 -300,000원을 초과했으므로 신청서 제출 불가
→ 예치금을 충전하여 미납금을 해소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 가능
(예시2) 예치금 잔액이 0원인 상태에서 시간제-'라'형 아동이 30시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서 제출시점 예치금 잔액은 0원으로, -300,000원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서 제출 가능
(예시3) 예치금 잔액이 80,000원인 상태에서 시간제-'라'형 아동이 매일 5시간을 휴일을 제외한 20일동안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이용요금이 예치금 잔액보다 많지만 신청서 제출시점 예치금 잔액은 80,000원으로, -300,000원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서 제출 가능
* 이용요금 : 1,004,000원(10,040원×5시간×20일)
(예시4) 결제예정인 7월 신청서의 이용요금이 50만원이고, 8월 신청서의 이용요금이 70만원인 경우
→ 추가 신청서 제출시점 예치금 잔액이 -3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청서 제출 가능
○ 예치금 충전방식에 따른 적립 시점
- 가상계좌 입금 방식 : 신청 후 입금 즉시 예치금으로 적립
- 카드결제 방식 : 신청 후 1~2일 후 예치금으로 적립
※ 충전 신청 당일 신청서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가상계좌 입금 방식으로 충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