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선택

아이돌봄 아동 정보 - 생년월일, 정부지원판정, 서비스 유형 , 희망 서비스 시작일, 희망 서비스 종료일, 희망 서비스 시작시간, 희망 서비스 종료시간
서비스 구분

아이돌봄 아동 정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기간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02
조회수
143361

여성가족부는 '20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대기기간 최소화 등을 위해
정기이용 및 대기신청을 전월 별도 신청기간에 사전 신청토록 함으로써
기존 이용 가정 및 신규 서비스 희망가정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1. 9월 중순부터는 아이돌봄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자가 본인부담금 결제수단으로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인 '돌봄페이'를 선택·사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와 아이돌보미가 앱을 통해 서로 대화가 가능하도록 '채팅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21.9월 서비스(8월 신청)부터는 아래와 같이 서비스 신청기간 조정 등을 통해
시스템 부하를 방지하고,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오니,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께서는 서비스 이용 원칙과 변경되는 신청기간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신청기간 이후 서비스 신청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어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비스 이용 원칙
  - 정기·대기서비스 모두 동일 기간 신청, 정기이용가정 우선 연계
  - 정기·대기서비스 모두 전월 신청 원칙, 당월 신청은 10일까지 가능
  - 당월 11일부터는 일시연계서비스 이용만 가능
  - 정기서비스 신청서 시간 수정은 서비스 시작 72시간 전까지 가능
   * 현행 유지, 날짜수정 불가
  - 정기서비스 신청서 시간 취소는 서비스 시작 1시간 전까지 가능
   * 현행 유지, 24시간 이내 취소시 취소수수료 부과될 수 있음
 

○ 신청기간 변경사항
  - 전월 신청 : (기존) 정기 : 2일~25일 / 대기 : 16일~25일 → (변경) 정기/대기 : 11일~25일
  - 당월 신청 : (기존) 정기 : 1일~말일 / 대기 : 불가 → (변경) 정기/대기 : 1일~10일  *당월 11일부터는 일시연계서비스 이용

 

예) 9월 7일 서비스 정기이용 또는 대기를 희망하는 경우 →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신청 가능
예) 9월 7일 서비스 정기이용 또는 대기를 희망하나 8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 9월 1일부터 6일까지 신청 가능

 

※ 9월 서비스부터 적용되는 부분이므로 8월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기자는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회원(정기) 등급 이용자는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8월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