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영아종일제 차액금 환급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2-22
- 조회수
- 869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의 경우
영아별로 매월 받아야 되는 부모급여액(0세 1백만원, 1세 50만원)에서 영아종일제 서비스 정부지원금 지원 금액을
공제한 차액분이 서비스 이용 다음다음 달까지 시군구 별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단, 부모급여액보다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이 많은 경우는 환급액이 없습니다.
ex) ‘24. 1월중 7개월 아동의 경우 : 부모급여액(1,000,000원) -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600,000원) = 환급예정금액(400,000원, 2월중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