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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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부모급여 영아종일제 차액금 환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2-22
조회수
869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의 경우
영아별로 매월 받아야 되는 부모급여액(01백만원, 150만원)에서 영아종일제 서비스 정부지원금 지원 금액을
공제한 차액분이 서비스 이용 다음다음 달까지 시군구 별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 부모급여액보다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금이 많은 경우는 환급액이 없습니다.

ex) ‘24. 1월중 7개월 아동의 경우 : 부모급여액(1,000,000) -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600,000) = 환급예정금액(400,000, 2월중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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