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 이상 본인부담금 할인 계산방식 관련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2-15
- 조회수
- 985
2024년 신청서 중 1월1일 이후 제출분 부터 두 자녀 이상 본인부담금 계산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당초)
이용요금x본인부담율x두자녀할인10%(소수점단위 올림)x정부지원시간
(변경)
이용요금x본인부담율x두자녀할인10%(소수점단위 버림)x정부지원시간
→ 본인부담금 할인을 30분 단위마다 적용하고 소수점단위를 버림하여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