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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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 생년월일, 정부지원판정, 서비스 유형 , 희망 서비스 시작일, 희망 서비스 종료일, 희망 서비스 시작시간, 희망 서비스 종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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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코로나19] 코로나19로 인한 이용부담 완화 안내(기간연장, 별도 통보시까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17
조회수
91134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어린이집 휴원 기간 및 유치원,초등학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 기간을 연장합니다.


○ 3.2.(월) ~ (별도 통보시까지)

○ 지원대상 :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대상서비스 : 시간제(일반형), 종일제 

  * 시간제(종합형)과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특례 대상 아님 

○ 정부지원 적용시간 :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해당 시간은 시간제 서비스 연 720시간 차감 제외)

  * 시간제(종합형)과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특례 대상 아님    

○ 기존 서비스요금 대로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요금결제하고 본인부담금 감소분(차액)은 추후 환급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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