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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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 생년월일, 정부지원판정, 서비스 유형 , 희망 서비스 시작일, 희망 서비스 종료일, 희망 서비스 시작시간, 희망 서비스 종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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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전국 단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3-04
조회수
14826

전국 단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안내 드립니다.
 

ㅇ '20.3.11.(수)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 장소가 확대됩니다.
- (기존) 자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개선)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어디에 방문하여도 신청 가능

  * 단, 관외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시 제출 서류 등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이관되어 처리되며, 정부지원 소득유형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통보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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