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코로나19로 인한 이용부담 완화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2-28
- 조회수
- 50659
코로나19로 인한 개학연기 등에 대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의 정부 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
○ 코로나 19로 인한 양육부담 가중을 줄이기 위한 공공 지원의 일환으로서, 그간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해왔던 기존 이용자와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 모두에게 해당
○ 이번 지원 확대 대상은 3월 2일(월)부터 3월 27일(금)까지 휴원‧휴교‧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3/17 개학 연기로 인한 기간연장공지 : (기존 기간) 3.2.(월) ~ 3.27.(금) → (연장 기간) 3.30.(월) ~ 4.3.(금)
○ 정부지원 확대가 적용되는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 기존 서비스요금 대로 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요금결제하고 본인부담금 감소분(차액)은 추후 환급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