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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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 생년월일, 정부지원판정, 서비스 유형 , 희망 서비스 시작일, 희망 서비스 종료일, 희망 서비스 시작시간, 희망 서비스 종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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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절차 개선 안내(한시적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26
조회수
10416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절차 개선 안내>

 

ㅇ 어린이집, 학교 등 휴원, 휴교 확대 등을 계기로 개선(1.29.)한 서비스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기존) 신규 이용 가정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 → 소득유형 판정
국민행복카드 발급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정부 미지원 유헝(라형)은 바로 국민행복카드 발급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개선) 신규 이용 신청 시 정부지원 소득 유형이 없거나 국민행복카드가 없을 경우에도 선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신청
연계 시 가상계좌로 요금 이체 서비스 이용 정부지원 신청 소득유형 판정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정부지원금 환급>

  * 가상계좌 이체 방법 :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 / 기관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 후 요금 이체도 가능

  *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이용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신청해 주어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당 절차 개선 대상은 '휴원, 휴교 등으로 시설 운영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입니다.
    또한, 해당 절차로 이용 후에도 추후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필요합니다.

 

ㅇ 해당 내용은 휴원, 휴교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며, 종료 시점은 추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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