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절차 개선 안내>
ㅇ 어린이집, 학교 등 휴원, 휴교 확대 등을 계기로 개선(1.29.)한 서비스 신청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 (기존) 신규 이용 가정의 경우 정부지원 신청 → 소득유형 판정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정부 미지원 유헝(라형)은 바로 국민행복카드 발급 → 서비스 신청 및 이용
- (개선) 신규 이용 신청 시 정부지원 소득 유형이 없거나 국민행복카드가 없을 경우에도 선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 신청 → 연계 시 가상계좌로 요금 이체 → 서비스 이용 → 정부지원 신청 → 소득유형 판정 →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정부지원금 환급>
* 가상계좌 이체 방법 :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 / 기관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이용 후 요금 이체도 가능
*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이용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신청해 주어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해당 절차 개선 대상은 '휴원, 휴교 등으로 시설 운영 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입니다.
또한, 해당 절차로 이용 후에도 추후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필요합니다.
ㅇ 해당 내용은 휴원, 휴교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며, 종료 시점은 추후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