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 선택

아이돌봄 아동 정보 - 생년월일, 정부지원판정, 서비스 유형 , 희망 서비스 시작일, 희망 서비스 종료일, 희망 서비스 시작시간, 희망 서비스 종료시간
서비스 구분

아이돌봄 아동 정보

2020년 정부지원 유형 미판정으로 인한 판정 중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2-04
조회수
4881

안녕하세요, 아이돌봄 업무지원팀입니다.

 

2020년 정부지원 유형 결정(재판정)을 받지 않은 아동들에 대해 2월 5일(수)부터 정부지원 판정이 해제됩니다.

정부지원을 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의 경우 재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2020년 기준으로 소득판정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은 모든 아동

 

○ 변경 : 전액 본인부담 유형인 라형으로 변경

  ☞ 기존 시간제 아동은 시간제 라형, 종일제 아동은 종일제 라형으로 변경

 

○ 처리 : 이전에 작성된 2월 5일 이후 신청서가 있는 경우 자동 취소

  ☞ 취소된 일정은 라형으로 재신청 필요(신청이 되지 않는 일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

 

감사합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