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부지원 유형 미판정으로 인한 판정 중지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2-04
- 조회수
- 4881
안녕하세요, 아이돌봄 업무지원팀입니다.
2020년 정부지원 유형 결정(재판정)을 받지 않은 아동들에 대해 2월 5일(수)부터 정부지원 판정이 해제됩니다.
정부지원을 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의 경우 재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2020년 기준으로 소득판정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은 모든 아동
○ 변경 : 전액 본인부담 유형인 라형으로 변경
☞ 기존 시간제 아동은 시간제 라형, 종일제 아동은 종일제 라형으로 변경
○ 처리 : 이전에 작성된 2월 5일 이후 신청서가 있는 경우 자동 취소
☞ 취소된 일정은 라형으로 재신청 필요(신청이 되지 않는 일자는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