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연계서비스란?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봄사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관연계서비스 개요
| 아동연령 | 돌봄 아동수 | 이용요금 | 주의 |
|---|---|---|---|
| 만 0세 이상 ~ 만 2세 이하 | 최대 3명 / 아이돌봄사 1인 당 | 19,530원 | 아이돌봄사는 만 2세 이하 아동과 만 3세 이상 아동을 동시에 돌볼 수 없음 |
| 만 3세 이상 ~ 만 12세 이하 | 최대 5명 / 아이돌봄사 1인 당 |
- 신청권자
① 사회복지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기타 정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
예)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② 그 외 기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영유아, 아동’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 아동복지 지원법」 상의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공동육아 나눔터,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병원 등
돌봄 활동 범위
| 기관연계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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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이용요금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
|---|---|---|
| 기본 요금 | 평일 주간 | 19,530원 / 시간 |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 휴일 할증 |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
- 교통비는 실비 기준으로 신청기관과 서비스 제공 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기관연계 서비스는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됩니다. (휴일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100%를 증액)
취소수수료
| 취소시각 |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 서비스 시작 이후 |
|---|---|---|---|
| 취소수수료 | 건당 12,790원 부과 | 12,790원 x 기 연계 시간 x 50% *단, 최소 부과액은 12,790원 |
서비스 종류별 이용요금 x 기 연계 시간 x 100% *취소수수료는 이용자 전액 부담(취소·단축이 불가) |
- 단기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봄사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