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4시간 내 ~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4시간 넘으면 단기서비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선택

아이돌봄 아동 정보 - 생년월일, 정부지원판정, 서비스 유형 , 희망 서비스 시작일, 희망 서비스 종료일, 희망 서비스 시작시간, 희망 서비스 종료시간
서비스 구분

아이돌봄 아동 정보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란?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개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개요 - 서비스의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 이용요금, 활동내용
서비스의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 이용요금 활동내용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시간당 14,610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눈병・구내염 및 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참고 : 법정감염병 목록 (https://www.kdca.go.kr/npt/biz/npp/portal/nppLwcrIcdMain.do)]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돌봄활동 범위

돌봄활동 범위 -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질병감염 아동 지원서비스
  •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단,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아동을 돌보는 경우 가능)
  •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이용안내

이용안내 - 신청사유, 이용시간, 이용기한
신청사유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금지의 예외)
※ 코로나19의 경우 아이돌보미와 협의 시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이용시간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이용기한 질병 완치 시까지
이용요금 - 유형, 본인부담금, 비고
유형 본인부담금 비고
‘가’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당 2,190원(15%)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 ①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 ②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취학 아동(B형) 시간당 3,652원(25%)
‘나’형 미취학 아동(A형) 시간당 5,844원(40%)
취학 아동(B형) 시간당 7,305원(50%)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다~라’형 - 시간당 7,305원(50%)
  • 아동의 취학여부(A형/B형)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 : 2024년을 기준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되어 A형, 이전 출생은 취학아동으로 구분되어 B형으로 결정됩니다.)
  •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 신청 시 서비스요금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 (정부지원 ‘가~라’ 형) 2명 이상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육아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에 대해 10% 추가로 할인되는 '다자녀 할인'이 적용됩니다. (마형 제외)
  • (정부지원 ‘가~라’ 형) 만 1세 이하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부모님인 경우 이용요금의 90%가 지원되는 '청소년 부모 할인'이 적용됩니다. (마형 제외)
    • 가구 소득 변경(구성원 및 거주지 변경)에 따라 서비스 유형 별 정부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할인 대상자임에도 할인혜택을 못 받을 시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 - 일반 신청, 긴급 신청(국민행복카드 미발급 시), 환급요건
일반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가~나’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긴급 신청(국민행복 카드 미발급 시)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처리
환급요건

다음 요건 모두가 보완된 경우 환급 가능

  • (‘가~나’ 유형) ① 정부지원 결정 ② 국민행복카드 발급 ③ 증빙서류 제출
  • (‘다~라’ 유형) ① 국민행복카드 발급 ②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진료비 산정내역서) 중 택 1

취소수수료

돌봄활동 범위 - 기본형 서비스, 종합형 서비스
취소시각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취소수수료 건당 12,180원 부과 12,180원×기 연계시간×50%
*단, 최소 부과액은 12,180원
돌보미지급액 취소수수료 전액
  • 단기서비스로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취소수수료 면제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월 취소 제한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이내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정함

  • (예시)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B,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입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배정 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공공누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로고 이미지
이용요금표

시간제 기본형

시간제 기본형 이용요금표

시간제 기본형 기본요금 12,79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2,79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시간제 기본형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6,395 가형 5,436 959 5,116 1,279
나형 3,837 2,558 3,198 3,197
다형 1,919 4,476 1,599 4,796
라형 960 5,435 640 5,755
2 4,796 가형 4,077 719 3,837 959
나형 2,878 1,918 2,398 2,398
다형 1,439 3,357 1,199 3,597
라형 720 4,076 480 4,316
3 4,263 가형 3,624 639 3,411 852
나형 2,558 1,705 2,132 2,131
다형 1,279 2,984 1,066 3,197
라형 640 3,623 427 3,836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이용요금표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기본요금 19,18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9,180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9,590 가형 8,152 1,438 7,672 1,918
나형 5,754 3,836 4,795 4,795
다형 2,877 6,713 2,398 7,192
라형 1,439 8,151 959 8,631
2 7,192 가형 6,114 1,078 5,754 1,438
나형 4,316 2,876 3,596 3,596
다형 2,158 5,034 1,798 5,394
라형 1,079 6,113 720 6,472
3 6,393 가형 5,435 958 5,115 1,278
나형 3,836 2,557 3,197 3,196
다형 1,918 4,475 1,599 4,794
라형 959 5,434 640 5,753

시간제 종합형

시간제 종합형 이용요금표

시간제 종합형 기본요금 16,62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6,62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시간제 종합형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8,310 가형 5,436 2,874 5,116 3,194
나형 3,837 4,473 3,198 5,112
다형 1,919 6,391 1,599 6,711
라형 960 7,350 640 7,670
2 6,232 가형 4,077 2,155 3,837 2,395
나형 2,878 3,354 2,398 3,834
다형 1,439 4,793 1,199 5,033
라형 720 5,512 480 5,752
3 5,540 가형 3,624 1,916 3,411 2,129
나형 2,558 2,982 2,132 3,408
다형 1,279 4,261 1,066 4,474
라형 640 4,900 427 5,113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이용요금표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기본요금 24,93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24,93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시간제 종합형(심야,휴일)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12,465 가형 8,152 4,313 7,672 4,793
나형 5,754 6,711 4,795 7,670
다형 2,877 9,588 2,398 10,067
라형 1,439 11,026 959 11,506
2 9,348 가형 6,114 3,234 5,754 3,594
나형 4,316 5,032 3,596 5,752
다형 2,158 7,190 1,798 7,550
라형 1,079 8,269 720 8,628
3 8,310 가형 5,435 2,875 5,115 3,195
나형 3,836 4,474 3,197 5,113
다형 1,918 6,392 1,599 6,711
라형 959 7,351 640 7,670

영아종일제

영아종일제 이용요금표

영아종일제 기본요금 12,79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2,79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영아종일제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 6,395 가형 5,436 959
나형 3,837 2,558
다형 1,919 4,476
라형 960 5,435
2 4,796 가형 4,077 719
나형 2,878 1,918
다형 1,439 3,357
라형 720 4,076
3 4,263 가형 3,624 639
나형 2,558 1,705
다형 1,279 2,984
라형 640 3,623

영아종일제(심야,휴일)

영아종일제(심야,휴일) 이용요금표

영아종일제(심야,휴일) 기본요금 19,18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9,18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영아종일제(심야,휴일)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1 9,590 가형 8,152 1,438
나형 5,754 3,836
다형 2,877 6,713
라형 1,439 8,151
2 7,192 가형 6,114 1,078
나형 4,316 2,876
다형 2,158 5,034
라형 1,079 6,113
3 6,393 가형 5,435 958
나형 3,836 2,557
다형 1,918 4,475
라형 959 5,434

질병감염아동지원

질병감염아동지원 이용요금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본요금 15,34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15,34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질병감염아동지원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7,670 가형 6,520 1,150 6,136 1,534
나형 4,602 3,068 3,835 3,835
다형/라형/마형 3,835 3,835 3,835 3,835
2 5,752 가형 4,890 862 4,602 1,150
나형 3,452 2,300 2,876 2,876
다형/라형/마형 2,876 2,876 2,876 2,876
3 5,113 가형 4,347 766 4,091 1,022
나형 3,068 2,045 2,557 2,556
다형/라형/마형 2,557 2,556 2,557 2,556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이용요금표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기본요금 23,010원 아동수의 30분당 이용요금 및 판정에 따른 미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과 취학아동(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용요금표

기본요금 23,010 1시간당 이용요금 판정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아동수 30분당
이용요금
미취학(A) 취학(B)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11,505 가형 9,780 1,725 9,204 2,301
나형 6,903 4,602 5,753 5,752
다형/라형/마형 5,753 5,752 5,753 5,752
2 8,628 가형 7,334 1,294 6,903 1,725
나형 5,177 3,451 4,314 4,314
다형/라형/마형 4,314 4,314 4,314 4,314
3 7,670 가형 6,520 1,150 6,136 1,534
나형 4,602 3,068 3,835 3,835
다형/라형/마형 3,835 3,835 3,835 3,835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