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4시간 내 ~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4시간 넘으면 단기서비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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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 생년월일, 정부지원판정, 서비스 유형 , 희망 서비스 시작일, 희망 서비스 종료일, 희망 서비스 시작시간, 희망 서비스 종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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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자주하는 질문 섹션

전체 12 건

소득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할 때까지는 ‘마’형으로 이용해주셔야 합니다.
소득 증명이 가능한 시점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고 정부지원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용요금을 전액 부담하는 ‘마형’으로 이용하신다면,
정부지원 자격조건(예: 맞벌이, 다자녀 등)과 무관하게 서비스 신청·이용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의 “모”와 “부”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했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적자료로 파악)
③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④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⑤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⑥ 배우자의 군복무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⑦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⑧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서 ① ~ ⑦의 조건을 갖춘 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및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가정위탁 부모 포함)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
  -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시간제, 영아종일제 공통), 응급처치동의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으로 작성・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취업·장애·다자녀·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이용 안내] - [정부지원 신청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예외사항]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졸업증명서(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하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의 탄력적 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보육시설) 평일 09~16시 / (유치원) 평일 09~13시 /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이용 시간
   *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변경에만 해당하며, 개인사유로 다른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는 불인정

 

○ 아동의 병원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진료비 산정내역서, 처방전 발행 병의원 정보 및 의사 이름이 명시된 약봉투) 등 1부, 결석 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시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라’형 가정이 부모급여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

  - 수사기관 등에 (의심)사건 접수사실* 확인 및 시설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사건사고접수확인서(경찰청)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미이용하게 된 경우

  - 확인서류(가정통신문 등) 제출에 의한 입증 또는 공문(지자체, 교육청 등) 확인

 

○ 재입소,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기간

  -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새로운 시설 입학(입소) 1개월 이내

 

○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

  - 유치원, 보육시설(어린이집) : 방학확인서·방학안내문 또는 시설미운영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보육료, 유아학비,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정부지원 결정 요건은 다음의 ①,②,③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의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정부지원 결정 대상자 자격 결정 기준 :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④ 가구소득 기준

 

① 대상아동 기준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불가

   * 단,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이용자아이돌봄사서비스제공기관이 모두 협의한 경우에만 서비스 가능하며,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에게 서비스 제공 시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자 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함

 

②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가정
  - 한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 장애부모 가정
  - 다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 기타 양육부담가정(장기부재ㆍ입원 등/학교재학/취업준비/모(母)의 출산/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예외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
  - 하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의 탄력적 운영
  * (보육시설) 평일 09~16시 / (유치원) 평일 09~13시 /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이용 시간
  *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변경에만 해당하며, 개인사유로 다른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는 불인정
  - 아동의 병원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시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미이용하게 된 경우
  - 재입소,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기간
  -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

 

④ 가구소득 기준(‘가’~‘라’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양육공백 가정 종류 및 기준에는 1) 맞벌이가정, 2)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3) 장애부모가정, 4) 다자녀가정, 5) 다문화 가정, 6) 기타 양육부담가정(장기부재ㆍ입원 등/학교재학/취업준비/모(母)의 출산)이 있습니다.

 

필요 구비서류와 해당 여부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비스 이용 안내] - [정부지원 신청 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시간제는 연 960시간 이내, 영아종일제는 월 80~200시간 이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의 정부지원 시간은 연동되므로, 서비스 유형을 변경하더라도 정부지원 시간이 갱신되는 것은 아니며,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제 ↔ 영아종일제간 서비스 유형 전환 시에는, 시간제 80시간 ↔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합니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대상 자격에 해당되는 가정일 경우,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을 수급하면서 정부지원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과 중복수급 불가합니다.

군복무, 재감 등의 사유도 양육공백으로 인정됩니다.

 

군복무의 경우 복무확인서 또는 입영사실확인서를, 재감의 경우 재소증명원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단, 부 또는 모가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병무청, 정부24 :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확인 및 발급 가능

* 전국 교도소(구치소) : 재소증명원 확인 및 발급 가능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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