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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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5월 휴일 관련 이용요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4-22
조회수
856

2024년도 5월 휴일요금 및 휴일 수당 관련 여성가족부 기획계 및 노무계에서 확인해 주신 사항입니다.


5월1일 (근로자의날)     : (이용자) 휴일요금 / (돌보미) 휴일수당+유급휴일수당

5월5일 (어린이날)        : (이용자) 휴일요금 / (돌보미) 휴일수당+유급휴일수당

5월6일 (대체공휴일)     :  (이용자) 평일요금 / (돌보미) 휴일수당+유급휴일수당

5월15일 (부처님오신날) :  (이용자) 휴일요금 / (돌보미) 휴일수당+유급휴일수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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