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4시간 내 ~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4시간 넘으면 단기서비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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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추석 연휴기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및 돌봄수당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13
조회수
1210

2023년 추석 연휴기간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평일요금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9.12.(화)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 휴일요금이 적용된 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어 이용요금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상이하므로,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1577-2514)으로 문의바랍니다.

 

 

○ 추석 연휴기간 중 이용요금

  - 기간 : '23. 9. 28.(목) ~ 10. 3.(화)

  - 이용요금 : (기존) 휴일요금 규정 적용 → (변경) 평일요금 규정 적용

  - 아이돌보미 수당 : 근로시간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외에 공휴일에는 유급휴일수당 별도 지급

(공휴일 : 추석연휴 등 - 9.28.~10.3.)
* 주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공휴일 유급휴일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음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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