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 관련 조치 가이드라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3-27
- 조회수
- 664
금융결제원에서 [금융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오픈뱅킹 신규 가입자에 한하여 일정기간 활용이 제한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배경
- 범죄자의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편취를 최소화
○ 적용대상
- 이용기관별 최초 신규로 오픈뱅킹 계좌를 등록*한 사용자
* 사용자가 해당 이용기관의 오픈뱅킹서비스에 최초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를 의미
○ 서비스 제한 내용
-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신규 가입시 신규 등록일 포함 3일 간 사용자별 1일 이용한도를 축소
(1일 이용한도 : 1천만원 → 300만원)
* 자금이체가 아닌 결제, 선불충전 등의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
- (적용 예시) 사용자가 ①ㅇㅇ은행, ②ㅇㅇ페이, ③ㅇㅇ파이낸셜의 오픈뱅킹서비스에 최초 신규로 각각 계좌를 등록한 경우
→ 1일 이용한도 : 3개 이용기관 통합 300만원
○ 변경 사항 적용일 : 2023. 3.28
※ 금번 당국의 제한정책 취지는 오픈뱅킹을 통한 피싱, 스미싱 등의 금융사고 방지 목적의 정책이라는 점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