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득 미판정 대상 정부지원 중지 처리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3-01-31
- 조회수
- 1297
사전 안내[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신청 안내('22.12.26.)]와 같이
2023년 1월 중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은 정부지원 아동에 대해 2월 1일부로 정부지원 중지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 중지 처리 대상인 경우 판정유형이 '시간제-라형' 또는 '종일제-라형'으로 변경되오니
기 제출된 신청서가 있는 경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소 후 재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지원을 받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을 통해 재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부지원 중지 처리 대상 : 최종 판정유형의 판정신청일이 2023년 1월이 아닌 아동
- 판정신청일이 2022년 12월인 경우 정부지원 중지 처리 대상입니다.
※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시 환수 조치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를 통해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