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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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 생년월일, 정부지원판정, 서비스 유형 , 희망 서비스 시작일, 희망 서비스 종료일, 희망 서비스 시작시간, 희망 서비스 종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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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2023년 소득 미판정 대상 정부지원 중지 처리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1-31
조회수
1297

사전 안내[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신청 안내('22.12.26.)]와 같이
2023년 1월 중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은 정부지원 아동에 대해 2월 1일부로 정부지원 중지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 중지 처리 대상인 경우 판정유형이 '시간제-라형' 또는 '종일제-라형'으로 변경되오니
기 제출된 신청서가 있는 경우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소 후 재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지원을 받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을 통해 재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중지 처리 대상 : 최종 판정유형의 판정신청일이 2023년 1월이 아닌 아동
  - 판정신청일이 2022년 12월인 경우 정부지원 중지 처리 대상입니다.

※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시 환수 조치 및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수사의뢰 및 고발조치를 통해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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