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4시간 내 ~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4시간 넘으면 단기서비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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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공지사항 섹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정상화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09
조회수
1255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부터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개선 요청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상화 안내'를 통보받았습니다.

 

이용자께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부지원유형 변경에 따라 소급처리가 필요한 경우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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