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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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에 따른 행복e음 연계 서비스 중단 안내(8.31~9.6)(수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8-26
조회수
3604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작업 기간 중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행복e음 연계 서비스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정부지원 유형 결정정보 연계 및 송수신이 불가하며, 이에 따른 아이돌봄시스템 내 처리불가 사례를 안내 드리오니 이용자께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6(화) 복지부 시스템 내부 사정으로 작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상화 시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편 작업 일정 
 ○ 기존 시스템 중단일시 : 2022. 08. 31.(수) 21:00 ~ 2022. 09. 06.(화) 09:00 
 ○ 개편 시스템 오픈일시 : 2022. 09. 06.(화) 09:00

※ 개편 시스템 사전점검 목적으로 오픈 전에도 일부 연계 서비스가 발생(판정정보 송수신)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오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중단 기간 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가능합니다.

 

□ 중단 서비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아이돌봄시스템 간 정부지원 유형 결정정보 연계(송수신)

※ 중단된 서비스는 개편 시스템 오픈 후 순차적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 서비스 중단에 따른 아이돌봄시스템 내 처리 불가 사례
 ○ 정부지원 유형 신규/변경 처리
   - 정부지원 아동(‘가’~‘다’형) 신규 이용 불가
   - 가구원이나 소득, 취업여부, 양육공백사유 등의 변동에 따른 정부지원 유형(‘가’~‘다’) 변경 불가
   - 양육공백사유 변동에 따른 특례요금 적용 불가(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 정부지원 자격 중지 처리 
   - 정부지원 아동(‘가’~‘다’형)의 관외 전출, 중증장애판정 등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불가
   - 회원정보 내 정부지원 아동(‘가’~‘다’형) 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회원탈퇴 불가
   - 정부지원 아동(‘가’~‘다’형) 주소지 변경에 따른 소속 서비스제공기관 변경 불가

 

※ 중단 기간 동안의 신규 이용 절차
  - [마이페이지]-[회원정보] 내 ‘라’형 아동 등록 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 개편 시스템 오픈 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신청서 수정(요금 재계산) 후 이용요금 재결제

※ 가구원이나 소득, 취업여부, 양육공백사유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나 행복e음 연계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유형 변경 전 이용요금으로 결제한 경우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요청 시 변경된 이용요금으로 재결제가 가능합니다.(단, 개편 시스템 오픈 후 처리 가능)

※ 중단 기간 내 정부지원 자격이 중지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