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지원 가정 소득 미판정 아동 대상 판정 중지 처리 예정일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02-03
- 조회수
- 2696
2022년 신청기간 중 소득 재판정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차주 중 정부지원유형을 중지 처리할 예정입니다. (2/9에 2/1자로 정부지원 중지 처리 예정)
다만, 현재 일부 아동의 경우 이미 2/1자로 기존 유형이 자동 중지되어 '라'형으로 변경되었으니
정부지원을 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의 경우 읍·면·동을 통해 재판정을 받으시기 바라며,
기 제출된 신청서의 이용요금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이나 소득, 취업여부, 양육공백사유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신청 시 정확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 자격이 중지되거나 정부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처리 예정일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