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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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 생년월일, 정부지원판정, 서비스 유형 , 희망 서비스 시작일, 희망 서비스 종료일, 희망 서비스 시작시간, 희망 서비스 종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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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2022년 정부지원 가정 소득 미판정 아동 대상 판정 중지 처리 예정일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2-03
조회수
2696

2022년 신청기간 중 소득 재판정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 차주 중 정부지원유형을 중지 처리할 예정입니다. (2/9에 2/1자로 정부지원 중지 처리 예정)

다만, 현재 일부 아동의 경우 이미 2/1자로 기존 유형이 자동 중지되어 '라'형으로 변경되었으니

정부지원을 받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의 경우 읍·면·동을 통해 재판정을 받으시기 바라며,

기 제출된 신청서의 이용요금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이나 소득, 취업여부, 양육공백사유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 신청 시 정확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정부지원 자격이 중지되거나 정부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라 처리 예정일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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