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가정 소득 재판정 신청 안내(1/13수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22
- 조회수
- 22091
(1/13 수정사항)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이 기존 1월 1일~1월 31일에서 1월 1일~1월 28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가정 대상 소득 재판정 신청 안내 드립니다.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인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 재판정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정부지원 가정(소득유형이 '가','나','다'형인 가정) 및 2022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 : 2022년 1월 1일(토) ~ 1월 28일(금)
- 판정신청월이 2022년 1월이어야 합니다.(판정신청월이 2021년 12월이고, 판정전송일이 2022년 1월인 경우 미판정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 유의사항
- 신청하신 2022년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아이돌봄시스템으로 수신되기 전까지는 기존 소득유형으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유형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소득유형 변경에 따른 이용요금 재계산 필요)
-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 아동의 소득유형이 '라'형(정부미지원)으로 일괄 변경됩니다.
* 소득유형 일괄 변경 처리 일정은 확정 시 별도 공지 예정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28일(금)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0일(목)까지 재판정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정부지원 자격 여부 및 결정 등은 지자체 관할이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