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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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가정 소득 재판정 신청 안내(1/13수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22
조회수
22091

(1/13 수정사항)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이 기존 1월 1일~1월 31일에서 1월 1일~1월 28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2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가정 대상 소득 재판정 신청 안내 드립니다.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인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기간 내 재판정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 정부지원 가정(소득유형이 '가','나','다'형인 가정) 및 2022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소득 재판정 신청기간 : 2022년 1월 1일(토) ~ 1월 28일(금)

  - 판정신청월이 2022년 1월이어야 합니다.(판정신청월이 2021년 12월이고, 판정전송일이 2022년 1월인 경우 미판정으로 간주합니다.)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유의사항

  - 신청하신 2022년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아이돌봄시스템으로 수신되기 전까지는 기존 소득유형으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유형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소득유형 변경에 따른 이용요금 재계산 필요)
  -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 아동의 소득유형이 '라'형(정부미지원)으로 일괄 변경됩니다.

   * 소득유형 일괄 변경 처리 일정은 확정 시 별도 공지 예정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28일(금)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 정부지원 결정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0일(목)까지 재판정 신청을 완료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정부지원 자격 여부 및 결정 등은 지자체 관할이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