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연계서비스 신청 시 질병서비스 제공 불가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1-04
- 조회수
- 2453
일시연계서비스는 정기이용서비스 신청 이외에 야간, 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하는 서비스이며,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로 정부지원 방식이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상이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신청서는 각기 다른 메뉴에서 신청해야 하며, 일시연계서비스로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께서 일시연계서비스 요청 후
아이돌보미에게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별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이용자께서는 반드시 질병감염아동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아이돌보미 연계 관련 문의는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연계서비스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해당 신청서 취소 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로 재작성해야 하며, 서비스 이용요금을 재결제하여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께서는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