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추석 연휴기간 평일요금 적용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9-06
- 조회수
- 2488
2021년 추석 연휴기간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평일요금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9. 1.(수)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 휴일요금이 적용된 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어 이용요금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에는 서비스제공기관마다 아이돌보미 수급이 상이하므로,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1577-2514)으로 문의바랍니다.
○ 추석 연휴기간 중 이용요금
- 기간 : '21. 9. 19.(일) ~ 9. 22.(수)
- 이용요금 : (기존) 휴일요금 규정 적용 → (변경) 평일요금 규정 적용
※ 코로나19 특례 관련 : 일반 특례 미적용, 의료방역인력 특례 적용
※ 9. 19.(일) 서비스 건은 시스템상 평일요금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휴일요금으로 이용 후 서비스제공기관으로부터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