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4시간 내 ~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4시간 넘으면 단기서비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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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공지사항 섹션

코로나19 대응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한시적 특별지원 적용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2
조회수
12918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활동하는 필수 의료방역인력이 아이돌봄에 대한 걱정없이

안심하고 근무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붙임과 같이 특별지원을 시행합니다.

 

○ 기간 : 21.3.2 ~ 추후 별도 통보시까지

○ 문의 : 각 서비스제공기관 1577-2514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바랍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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