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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확정에 따른 소득재판정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2-30
- 조회수
- 15848
안녕하세요, 아이돌봄 업무지원팀입니다.
2020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이 확정되어 소득재판정 안내를 드립니다.
○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 2020년 1월 1일(목) ~ 31(금)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판정 변경시 기존 신청서는 자동 취소)
- 2020년 1월말까지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월1일(토)부터 정부 미지원 유형으로 일괄 변경
재판정 신청은 31일(금)까지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하면 1월 중에 결정정보 전송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23일(목)까지 재판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