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4시간 내 ~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4시간 넘으면 단기서비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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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미납금(예치금 잔액)에 따른 신청서 작성 제한 안내(재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1-20
조회수
5031

2021년 사업지침에 따라 이용자의 미납금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1월 21일 목요일 18시 이후 적용 예정)
예치금을 충전하여 미납금을 납부한 경우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며,
예치금 잔액 부족으로 인해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사전에 예치금을 충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신청서 제출 불가 조건
  - 신청서 제출시점 이용자의 예치금 잔액이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결제요청, 수정 및 취소는 예치금 잔액과 무관하게 처리 가능

 

(예시1) 예치금 잔액이 -54,000원인 상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예치금 잔액이 -50,000원을 초과했으므로 신청서 제출 불가
           → 예치금을 충전하여 미납금을 해소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 가능

 

(예시2) 예치금 잔액이 0원인 상태에서 시간제-'라'형 아동이 5시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서 제출시점 예치금 잔액은 0원으로, -50,000원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서 제출 가능

 

(예시3) 예치금 잔액이 80,000원인 상태에서 시간제-'라'형 아동이 매일 5시간을 휴일을 제외한 20일동안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이용요금이 예치금 잔액보다 많지만 신청서 제출시점 예치금 잔액은 80,000원으로, -50,000원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서 제출 가능
                * 이용요금 : 1,004,000원(10,040원×5시간×20일)

 

(예시4) 기제출된 1월 신청서의 이용요금이 50만원이고, 2월 신청서의 이용요금이 70만원인 경우
           → 추가 신청서 제출시점 예치금 잔액이 -5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청서 제출 가능

 

○ 예치금 충전방식에 따른 적립 시점
  - 가상계좌 입금 방식 : 신청 후 입금 즉시 예치금으로 적립
  - 카드결제 방식 : 신청 후 1~2일 후 예치금으로 적립
※ 당일 신청서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가상계좌 입금 방식으로 충전하여야 합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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