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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미납금(예치금 잔액)에 따른 신청서 작성 제한 안내(재공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20
- 조회수
- 5031
2021년 사업지침에 따라 이용자의 미납금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1월 21일 목요일 18시 이후 적용 예정)
예치금을 충전하여 미납금을 납부한 경우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며,
예치금 잔액 부족으로 인해 신청기간 내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사전에 예치금을 충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신청서 제출 불가 조건
- 신청서 제출시점 이용자의 예치금 잔액이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 기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결제요청, 수정 및 취소는 예치금 잔액과 무관하게 처리 가능
(예시1) 예치금 잔액이 -54,000원인 상태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 예치금 잔액이 -50,000원을 초과했으므로 신청서 제출 불가
→ 예치금을 충전하여 미납금을 해소하는 경우 신청서 제출 가능
(예시2) 예치금 잔액이 0원인 상태에서 시간제-'라'형 아동이 5시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서 제출시점 예치금 잔액은 0원으로, -50,000원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서 제출 가능
(예시3) 예치금 잔액이 80,000원인 상태에서 시간제-'라'형 아동이 매일 5시간을 휴일을 제외한 20일동안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이용요금이 예치금 잔액보다 많지만 신청서 제출시점 예치금 잔액은 80,000원으로, -50,000원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서 제출 가능
* 이용요금 : 1,004,000원(10,040원×5시간×20일)
(예시4) 기제출된 1월 신청서의 이용요금이 50만원이고, 2월 신청서의 이용요금이 70만원인 경우
→ 추가 신청서 제출시점 예치금 잔액이 -5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청서 제출 가능
○ 예치금 충전방식에 따른 적립 시점
- 가상계좌 입금 방식 : 신청 후 입금 즉시 예치금으로 적립
- 카드결제 방식 : 신청 후 1~2일 후 예치금으로 적립
※ 당일 신청서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가상계좌 입금 방식으로 충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