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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시작시간 기준 4시간 내 ~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4시간 넘으면 단기서비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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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 확정에 따른 소득재판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8
조회수
76697

2021년 건강보험료 판정기준이 확정되어 소득재판정 안내를 드립니다.

 

○ 신청대상 : 정부지원 가정('가','나','다'형) 및 2021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 2021년 1월 1일(금) ~ 1월 31일(일)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단, 판정 변경 시 기존 신청서는 신청상태로 변경되며 센터 문의 또는 취소 후 재작성 필요)
  - 2021년 1월말까지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2월 1일(월)부터 정부 미 지원 유형으로 일괄 변경

※ 판정신청일이 2021년 1월이어야 함(판정신청일이 2020년 12월이고, 판정전송일이 2021년 1월인 경우 미판정으로 '라'형으로 변경됨)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일)까지 가능하지만, 늦게 신청하면 1월 중에 결정정보 전송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1월 21일(목)까지 재판정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유형 판정은 지자체 관할이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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