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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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20.8.17.(월) 임시공휴일로 지정에 따른 이용요금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8
조회수
5685

안녕하세요, 아이돌봄 업무지원팀입니다.

 

20.8.17.(월)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이용요금 안내 드립니다.

 

○ 이용요금 : 평일 요금 적용
  - 단, 정부지원제한 시간대(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시간)에도 정부지원시간 적용 가능
    (예시 1) 평일 09~16시 어린이집 이용이력(정부지원제한)이 등록되어 있는 아동의 경우 ☞ 8.17.(월) 09~16시 이용시에도 정부지원시간 적용 가능
    (예시 2) 평일 09~13시 유치원 이용이력(정부지원제한)이 등록되어 있는 아동의 경우 ☞ 8.17.(월) 09~13시 이용시에도 정부지원시간 적용 가능

 

다만, 이용요금 정책이 7. 27.(월) 오전에 시스템에 반영되었으므로
7. 27.(월) 09:30 이전에 신청서를 작성한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경우
반드시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어 이용요금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청을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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