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회원 가입절차 간소화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5-02-12
- 조회수
- 1051
최초 회원가입 절차가 기존 2단계(웹회원, 정회원)에서 1단계(일반회원)로 간소화되었습니다.(기존 정회원은 관련없음, 웹회원은 탈퇴 후 재가입 필요)
처음 이용자분은 거주지 주민자체센터에 방문하여 소득판정 신청 이후에 회원가입 하시거나, 회원가입 후 주민자체센터에 방문하여 소득판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회원가입만하고 소득판정 정보를 받지 않은 경우는 “마형” 본인부담금으로만 서비스 이용). 소득판정유형 결정(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이용자는 신청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후 유형별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판정 없이 회원가입을 하시는 경우 승인대기 회원으로 가입되며,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적용일 : 202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