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모의계산

안내사항

  • 최소이용시간은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2시간, 종일제 3시간 입니다.
  • A형/B형이란?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만 7세 이상일 경우 지원내용을 차등 적용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만 36개월 이하 아동에게만 제공됩니다.
  • 야간(22시~익일 오전 6시) 또는 일요일,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이용 시 할증 요금이 발생합니다.
  • 아동이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 대상인 경우 시설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긴급돌봄 서비스는 현재 이용시작 시간 4시간 전까지만 신청 가능했던 사항을 2시간 전까지도 신청 가능하게 하며, 이에 따른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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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아동 정보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예외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10-04
조회수
115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예외사항]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의 미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졸업증명서(졸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하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의 탄력적 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보육시설) 평일 09~16시 / (유치원) 평일 09~13시 /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주말, 시간 연장제 등 실이용 시간
   *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변경에만 해당하며, 개인사유로 다른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는 불인정

 

○ 아동의 병원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진료비 산정내역서, 처방전 발행 병의원 정보 및 의사 이름이 명시된 약봉투) 등 1부, 결석 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할 시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라’형 가정이 부모급여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

  - 수사기관 등에 (의심)사건 접수사실* 확인 및 시설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사건사고접수확인서(경찰청)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미이용하게 된 경우

  - 확인서류(가정통신문 등) 제출에 의한 입증 또는 공문(지자체, 교육청 등) 확인

 

○ 재입소,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기간

  -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새로운 시설 입학(입소) 1개월 이내

 

○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

  - 유치원, 보육시설(어린이집) : 방학확인서·방학안내문 또는 시설미운영 확인서 제출에 의한 입증 필요

 

※ 보육료, 유아학비,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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