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미납금 관련 공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8-13
- 조회수
- 640
안녕하세요, 서비스 이용제한이 적용되는 미납금 기준에 대한 변경사항을 공지드립니다.
(기존) 미납금 3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이용제한
(변경) 서비스 신청 시 미납금 2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이용제한
해당 변경사항은 '24. 9. 1. 0시부터 적용되오니 서비스 신청에 지장이 없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