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공공누리마크 제1∼4유형 이미지

공공누리마크 제1∼4유형 소개 내용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단, 위 규정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유형을 포함하여 어느 유형이든 출처(발행연도, 여성가족부 명칭과 누리집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 안내(예시)

본 저작물은 ‘여성가족부’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여성가족부 누리집(http://www.mogef.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실무 담당자

실무 담당자 상세 - 표 구성 : 부서, 성명, 연락처
부서 성명 연락처
가족문화과 정윤경 02-2100-6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