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한 사항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정부지원의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1정부지원 중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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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종일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 부모급여, 영아수당,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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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서비스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에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 아이돌봄서비스 요금 전액 본인부담 시 이용 가능)아이돌봄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시간 구분, 중복지원 불가 시간
구분 중복지원 불가 시간 보육시설 평일 09:00 - 16:00 유치원 평일 09:00 - 13:00 -
중복금지 기준 예외 및 제출서류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 미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다운로드), 졸업증명서 - 상기의 시설 이용시간과 다른 유치원, 보육시설의 탄력적 운영
-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다운로드)
*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변경에만 해당하며, 개인사유로 다른 시간에 이용하는 경우는 불인정 - 아동의 병원진료 사유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 미이용
-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1부, 결석 확인서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다운로드) - 자녀양육에 대한 다른 정부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 부담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
- '라'형 가정이 부모급여 또는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더라도 정부지원 중복 아님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의 사유로 시설 미이용
- 수사기관 등에 (의심)사건 접수사실* 확인 및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다운로드)
* 사건사고접수확인서(경찰청)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감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의 휴원, 휴교, 격일 등교 등을 결정하여 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
- 확인서류(가정통신문 등) 제출에 의한 입증 또는 공문(지자체, 교육청 등) 확인 - 재입소, 반 변경 등으로 인한 유치원 및 보육시설 적응기간
- 자율등원기간 확인서
* 새로운 시설 입학(입소) 1개월 이내 -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
- 유치원, 보육시설(어린이집) : 방학확인서·방학안내문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서식 7호] 다운로드)
- 유치원 및 보육시설 휴원 등으로 시설 미운영
02서비스 이용제한
이용제한이란?
이용자 준수사항 위반 시 서비스제공기관은 이용제한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이용제한 기간
이용제한 사유 | 이용제한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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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없이(10일 전) 영아종일제서비스 계약 일방적 파기 연간 3건 이상 | 1개월간 이용제한 |
서비스 이용 종료시간 미준수 연간 3회 이상 | 1개월간 이용제한 |
서비스제공기관에 신청 및 통지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서비스 요구 연간 3회 이상 (※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가정내 여건상 아이돌보미가 신청하지 않은 아동을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이용자에게 서비스준수 권고를 함. 권고 2회당 서비스 요구1회로 간주) |
1개월간 이용제한 |
아이돌보미 업무 범위 외 서비스 요구 연간 3회 이상 | 1개월간 이용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서비스 취소 월 3건 이상 | 1개월간 이용제한 단, 면책금 부담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취소건 1회 차감 |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제한 사유(확진, 자가격리 등)를 서비스제공기관등에 고지 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은 경우 1회 이상 | 1개월간 이용제한 |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시 및 범죄 의심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서비스 제공범위 외의 내용요구, 약속한 시간 외의 서비스제공 요구 등) 시 조정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용제한 가능 | 3개월간 이용제한 |
1개월간 서비스 이용제한 누적 3회 이상 | 6개월 이내 이용제한 |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1년 이내 이용제한 |
폭언, 폭행,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범죄의심 행위 혐의 인정(기소유예 등 포함) 시 | 1년 이내 이용제한 |
돌봄아동 및 형제, 가족구성원 등 이용가정에서 아이돌보미를 위해 하는 폭언,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포함 | 1년 이내 이용제한 |
범죄의심 행위에 이르지 않는 갈등행위 누적 3회 이상 시 | 1년 이내 이용제한 |
이용가정의 허위·과다청구로 인한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1년 이내 이용제한 |
미납금이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 미납금 납부 즉시 서비스 이용 가능 |
이용제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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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통보
이용제한사유 및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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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소명대기
이용자에게 1주일간의 소명기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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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정통보
최종결정 및 해당가정(기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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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 보고
이용제한 보고
미납금 30만원 초과 또는 30일 이상 경과한 미납금이 있어 이용중지된 경우에는 상기 절차 생략
이용제한 결정에 따른 이용제한의 시작 월은 이용제한 사유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03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
사유
서비스제공기관은 다음의 사유 발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 신고
- 서비스 이용시간 허위 신청 등 부정사용으로 정부지원금 부당 수령
- 아동기준 4촌 이내 친인척 연계 적발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벌금 부과
조치구분 | 조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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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이용제한 | ① (서비스제공기관) 부정수급 등 정부지원 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중지 요청 ② (읍・면・동) 통보된 자료를 토대로 행복e음에서 시・군・구청에 중지 요청 ☞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정위원회(지자체 공무원, 돌봄 전문가(교육기관장, 서비스기관장 등), 현장활동가 등)를 구성하여 심의・의결 가능함 |
정부지원금 환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따라 환수 조치 - 이용금액 중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가정으로부터 환수 - 이용금액 외에 아이돌보미에게 별도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로부터 환수 |
벌금 부과 등 | 「아이돌봄 지원법」 제35조에 따른 벌금 부과 등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에 대해 정부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고발조치
- (고발기준) 이용가정의 허위·과다청구로 인한 부정수급 기간이 3월 이상이거나 부정수급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는 [아이돌봄지원법 제35조]에 따라 고발조치(단,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도 고발조치)
- (절차) 수사 의뢰서 또는 고발장을 작성한 뒤 현장점검자료 등 부정수급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경찰서)에 문서로 의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