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정부지원은 ① 대상아동 기준, ② 양육공백 기준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④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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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
정부지원 자격 여부 확인 대상아동, 양육공백, 정부지원 중복금지, 가구소득, 유의사항
① 대상아동 기준 -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아동
- 아동 연령
- - 영아종일제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 - 시간제서비스 및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② 양육공백 기준 - 양육공백 확인
- - 사회복지통합망(행복e음)에서 확인되는 서류(건강보험료, 가족관계 등)는 별도 제출 불필요
- -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 - 그 외의 경우 양육공백 입증서류 제출
- 양육공백 가정 종류
- 1) 맞벌이가정, 2)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3) 장애부모가정, 4) 다자녀가정, 5), 다문화가정, 6) 기타 양육부담가정
③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영아종일제서비스
-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부모급여,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영아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시간제서비스
-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경우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시간(종일제, 반일제, 시간연장제)에는 정부지원 불가
④ 가구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 가구소득 금액이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가구원수별 상이)을 충족한 경우 정부지원 결정
유의사항 - 영아종일제서비스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 종료됩니다.
- 따라서 영아종일제 이용을 원할 경우 사전에 소속 서비스제공기관에 연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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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결정 신청 (읍·면·동)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신청합니다.
정부지원 신청 신청권자, 신청장소, 신청서류, 처리기한
신청권자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정부지원 판정 신청자, 아이돌봄 홈페이지의 회원가입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모두 동일해야합니다.
신청장소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신청서식 - 1)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2) 정부지원 대상 입증서류(취업증빙 서류 등)
신청 후 처리기한 14일 이내 맞벌이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 및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인 경우)를 제외한 경우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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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소득 조사 및 신청정보 전송 (읍·면·동)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 완료 후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행복e음 시스템에 등록하고, 시・군・구청으로 전송합니다.
- - 소득유형 판정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 - 맞벌이 소득감경 : 합산소득의 25% 감경
- ※ 관련서류 보관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5년 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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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
정부지원 결정
- - 시·군·구청은 행복e음을 통해 전송된 자료를 검토하여 정부지원을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전송합니다.
- - 시·군·구 담당자는 행복e음 시스템에 접속하여 읍·면·동에서 전송된 자료를 검토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정보의 전송
- - 정부지원 결정 정보는 행복e음을 통해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전송합니다.
결정정보의 통보
- - 정부지원 결정 정보 전송 후 신청인에게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통보합니다.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 가능) - - 아이돌봄 시스템으로 전송된 결정정보의 적용일부터 정부지원 가능
- - 시간제↔영아종일제 변경 시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단 본인포기로 인한 정부지원 중지는 포기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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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사후관리 (시·군·구, 서비스제공기관)
정부지원 결정 이후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 정부지원 대상자 변동처리를 진행합니다.
- 가. 아이돌봄 대상자의 신상 변동
- ○ 아이돌봄 대상자의 관외 전출
- · 전출지역 ·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관외 전출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돌봄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 · 아이돌봄 대상자의 보호자는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규로 정부지원 신청 후 서비스 이용
* 전출지역 읍·면·동에서 중지처리 시 1일이 소요되며 전입지역 읍·면·동에서는 전입신고 1일 이후에 신규 등록 가능
* 전출기관에서 중지처리하지 않은 경우, 전입기관에서 중지 처리하고 신규 신청 가능
- ○ 아이돌봄 대상자의 사망, 말소, 연령초과, 중증장애 판정 등
- · 읍·면·동에서 행복e음을 통해 자동으로 변동 사항에 따른 서비스 중지 처리 후 아이돌봄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 나. 정부지원 유형 변경
- ○ 정부지원 결정 가구의 소득활동 및 소득액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 · 정부지원 결정을 받은 가구는 읍·면·동에 정부지원 결정 신청
- ·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및 조사
- · 시·군·구청에서 행복e음을 통해 변경된 유형에 따른 결정정보를 아이돌봄시스템으로 정보 연계
- 다. 정부지원 결정 가구의 지원 중지 요청
- ○ 정부지원 결정 가구가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고자 할 경우
- · 정부지원 결정 가구가 읍·면·동 또는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해 중지 요청
※ 소득판별, 취업증빙, 지원사유 등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신고 발각 시 정부지원금 환수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가 진행되므로, 정부지원 가구는 양육공백 사유 및 소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