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 돌봄대상 | 정부지원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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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시간당 13,290원 |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감염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참고 : 법정감염병 목록 (https://www.kdca.go.kr/npt/biz/npp/portal/nppLwcrIcdMain.do)]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봄 활동 범위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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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안내
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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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
서비스 이용요금
유형 | 본인부담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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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 | 미취학 아동(A형) | 시간당 1,993원(15%)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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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아동(B형) | 시간당 3,322원(25%) | ||
‘나’형 |
미취학 아동(A형) | 시간당 5,316원(40%) | |
취학 아동(B형) | 시간당 6,645원(50%)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 |
‘다~라’형 |
- | 시간당 6,645원(50%) |
아동의 취학여부(A형/B형)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 : 2023년을 기준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되어 A형, 이전 출생은 취학아동으로 구분되어 B형으로 결정됩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신청 시 서비스요금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일반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가~나’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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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신청 (국민행복카드 미발급 시) |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처리 |
환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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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수수료
취소시각 |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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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수수료 |
건당 11,080원 부과 | 11,080원×기 연계시간×50% *단, 최소 부과액은 11,080원 |
돌보미지급액 |
취소수수료 전액 |
일시연계서비스로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취소수수료 면제
- 서비스 취소 사유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취소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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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월 취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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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정함
- (예시)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B,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입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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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이용요금표
시간제 기본형
기본요금 11,080 1시간당 이용요금 | 판정 | 시간제 기본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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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 | 30분당 이용요금 |
미취학(A) | 취학(B)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1 | 5,540 | 가형 | 4,709 | 831 | 4,155 | 1,385 |
나형 | 3,324 | 2,216 | 1,108 | 4,432 | ||
다형 | 831 | 4,709 | 831 | 4,709 | ||
2 | 4,155 | 가형 | 3,532 | 623 | 3,117 | 1,038 |
나형 | 2,493 | 1,662 | 831 | 3,324 | ||
다형 | 624 | 3,531 | 624 | 3,531 | ||
3 | 3,516 | 가형 | 3,140 | 553 | 2,770 | 923 |
나형 | 2,216 | 1,477 | 739 | 2,954 | ||
다형 | 554 | 3,139 | 554 | 3,139 |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기본요금 16,6201시간당 이용요금 | 판정 | 시간제 기본형(심야,휴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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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 | 30분당 이용요금 |
미취학(A) | 취학(B)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1 | 8,310 | 가형 | 7,064 | 1,246 | 6,233 | 2,077 |
나형 | 4,986 | 3,324 | 1,662 | 6,648 | ||
다형 | 1,247 | 7,063 | 1,247 | 7,063 | ||
2 | 6,232 | 가형 | 5,298 | 934 | 4,674 | 1,558 |
나형 | 3,740 | 2,492 | 1,247 | 4,985 | ||
다형 | 935 | 5,297 | 935 | 5,297 | ||
3 | 5,540 | 가형 | 4,709 | 831 | 4,155 | 1,385 |
나형 | 3,324 | 2,216 | 1,108 | 4,432 | ||
다형 | 831 | 4,709 | 831 | 4,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