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개요
서비스 종류 | 돌봄대상 | 정부지원 | 이용요금 | 활동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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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
정부지원시간 미차감 시 기본요금의 50% 정부지원 |
시간당 12,660원 | 일반적인 돌봄활동 및 간병 ※ 가사활동은 제외 |
대상 질병의 종류
- 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 눈병, 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돌봄활동 범위
질병감염아동 지원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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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신청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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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기한 | 질병 완치 시까지 |
이용요금
유형 | 본인부담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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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형 | 미취학 아동(A형) | 시간당 1,899원(15%) | 이용가정이 정부지원 방법 선택(① 또는 ②)
|
취학 아동(B형) | 시간당 3,165원(25%) | ||
‘나’형 |
미취학 아동(A형) | 시간당 5,064원(40%) | |
취학 아동(B형) | 시간당 6,330원(50%) | 정부가 기본요금의 50%를 지원 | |
‘다~라’형 |
- | 시간당 6,330원(50%) |
아동의 취학여부(A형/B형)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 : 2022년을 기준으로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미취학 아동으로 구분되어 A형, 이전 출생은 취학아동으로 구분되어 B형으로 결정됩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시간제미취학 '가'형 85% → 90%, 시간제취학 '가'형 75% → 80%)
신청 시 서비스요금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일반 신청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홈페이지에 서비스 신청 및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증빙서류 제출 (‘가~나’형의 경우 정부지원 결정 절차는 시간제서비스 절차를 준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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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신청 (국민행복카드 미발급 시) |
서비스제공기관의 안내에 따라 서비스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환급 처리 |
환급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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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수수료
취소시각 | 서비스 시작 기준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 서비스 시작 1시간전 시각을 지난후 서비스 시작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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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수수료 |
건당 10,550원 부과 | 기연계건의 50%에 상당하는 취소수수료 부과* |
부담 |
이용자 전액 부담 | 이용자 전액 부담 |
* (예시) 서비스 시작 10분전 3시간 연계건 취소시 15,825원 부과 (10,550원*3시간*0.5)
단,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시 취소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취소수수료 면제
- 아래의 사유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에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돌봄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사망시
-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월 취소 제한
-
서비스 시작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취소(24시간 미만 취소 포함) 신청건 기준 월 3건 이상일 경우 서비스 이용 1개월 제한
- 단, 면책금(취소수수료의 2배)을 부담할 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서비스 취소 1건 차감
-
동일한 이용일에 대한 2건 이상의 돌봄을 취소할 경우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정함
- (예시) 동일한 이용일에 아동 A,B,C 대해 각각 개별건으로 돌봄을 신청한 경우, 취소수수료는 건당 부과하나, 월 취소제한 판정시 1건으로 산입
이용자의 변심으로 예정된 시작 시간이후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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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예정된 시작 시각 이후에는 취소 불가하며, 실제 서비스 제공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자가 돌봄수당 전액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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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이용자가 본인부담금 환불을 원할 경우, 환불조치후 돌보미 수당은 사업비로 전액 지급합니다. 단 이용자는 즉시 1개월 이용제한 조치됩니다.

이용요금표
질병감염아동지원
기본요금 12,660 1시간당 이용요금 | 판정 | 질병감염아동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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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 | 30분당 이용요금 |
미취학(A) | 취학(B)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1 | 6,330 | 가형 | 5,381 | 949 | 4,748 | 1,582 |
나형 | 3,798 | 2,532 | 3,165 | 3,165 | ||
다형/라형 | 3,165 | 3,165 | 3,165 | 3,165 | ||
2 | 4,747 | 가형 | 4,035 | 712 | 3,561 | 1,186 |
나형 | 2,849 | 1,898 | 2,374 | 2,373 | ||
다형/라형 | 2,374 | 2,373 | 2,374 | 2,373 | ||
3 | 4,220 | 가형 | 3,587 | 633 | 3,165 | 1,055 |
나형 | 2,532 | 1,688 | 2,110 | 2,110 | ||
다형/라형 | 2,110 | 2,110 | 2,110 | 2,110 |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기본요금 18,990 1시간당 이용요금 | 판정 | 질병감염아동지원(심야,휴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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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 | 30분당 이용요금 |
미취학(A) | 취학(B)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
1 | 9,495 | 가형 | 8,071 | 1,424 | 7,122 | 2,373 |
나형 | 5,697 | 3,798 | 4,748 | 4,747 | ||
다형/라형 | 4,748 | 4,747 | 4,748 | 4,747 | ||
2 | 7,121 | 가형 | 6,053 | 1,068 | 5,341 | 1,780 |
나형 | 4,273 | 2,848 | 3,561 | 3,560 | ||
다형/라형 | 3,561 | 3,560 | 3,561 | 3,560 | ||
3 | 6,330 | 가형 | 5,381 | 949 | 4,748 | 1,582 |
나형 | 3,798 | 2,532 | 3,165 | 3,165 | ||
다형/라형 | 3,165 | 3,165 | 3,165 | 3,1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