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감염아동지원 신청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란?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정회원, 정회원(대기), 정회원(정기) 등급 모두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안내사항

  • 대상 질병
    • 법정 전염성 질병 : 수족구병 등 『감염 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전염병
    • 유행성 질병 : 감기·눈병·구내염 등(기타 질병도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명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 [참고 : 법정감염병 목록 (https://www.kdca.go.kr/npt/biz/npp/portal/nppLwcrIcdMain.do)]
  • 증빙서류
    • ①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1부,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사본가능)
  • 요금 결제 및 환급
    • 신청 시 서비스요금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결제되며, 추후 미비요건 보완 완료 후 정부지원금을 예치금으로 환급해 드립니다.

서비스 신청 및 이용 방법

  1. 서비스 신청

    *신청방법은
    정기이용 신청과 동일

  2. 정부지원 방법 선택

    *신청서 작성 시
    정부지원시간 차감여부 선택

  3. 이용요금 결제

    (전액 본인부담)

  4. 서비스 이용

※ 정부지원시간 차감 적용 : A형(‘가’ 85%, ‘나’ 60%), B형(‘가’ 75%) 요금 적용

※ 정부지원시간 차감 미적용 : A형・B형 공통 정부지원율 50%

환급절차(정부지원 처리)

  1. 국민행복카드 발급
  2. 증빙서류 제출
  3. 정부지원여부 확인

    (서비스제공기관)

  4. 본인부담금 환급

    (전액 환불 후 재결제)

※ 국민행복카드가 있어야 정부지원 처리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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