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 개요
영아종일제서비스 개요
서비스의 종류 ,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서비스 종류
돌봄대상
정부지원시간
이용요금
활동내용
영아종일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월 200시간
시간당 11,080원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 가사활동은 제외
생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사고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대한 이용가정의 확인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시간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특례적용시 시간제 9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동일 아동에 대해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서비스 종류(시간제↔종일제)를 변경 시 정부지원시간 및 기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서비스제공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간 전환 시 시간제 80시간을 영아종일제 1개월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
아이돌봄 활동 범위
아이돌봄 활동 범위
영아종일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요금
이용 시간, 기본 요금, 야간 할증, 휴일 할증, 동시돌봄 할인, 취소수수료
이용 시간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기본 요금
평일 주간
11,080원 / 시간
야간 할증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휴일 할증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
아동 추가 할인
1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돌봄 아동 2명 시 : 25% 감액
돌봄 아동 3명 시 : 33.3% 감액
돌봄 아동 4명 시 : 37.5% 감액
취소수수료
이용계약 체결 기준에 따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차등 적용합니다.
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의 경우 '가'형에 대해 정부지원금을 5% 추가 지원합니다.
(영아종일제 '가'형 85% → 90%)